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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면령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금번 사면령과 관련해 7월 2일(금) 관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1. 영주권 발급비용 : a) da taxa de expedição de Carteira de Identidade de Estrangeiro - CIE, no valor de R$ 31,05 (trinta e um reais e cinco centavos)

 

2. 접수수수료 : b) da taxa de registro, no valor de R$ 64,58 (sessenta e quatro reais e cinqüenta e oito centavos)

 

3. 무범죄증명서(출생국/거주국) : declaração, sob as penas da Lei, de que não responde a processo criminal ou foi condenado criminalmente, no Brasil e no exterior (자필 무범죄증명서 가능)

 

4. 입국증명서 : 2009년 2월 1일 까지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날인도장, 또는 자필 입국증명서

 

5. 여권원본(기간유효) 및 공증복사본 1부

 

6. 사진 : 3X4 2매

 


doo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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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프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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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1등 김석영 2009.07.04. 06:12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것은 다 준비를 잘 할것 같은데.
5번 항목에 여권을 공증복사본 1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권 공증은 어디서 받아야 하며, 그냥 오리지널 여권만 가지고 경찰서 가면
안되는지...
여권 공증은 한번도 해보질 않아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깔또리오라고 하는데서 여권을 공증 받는건지요?
대략 가격은 얼마정도 하는지?
참고로 여긴 벨렝 인데, 주위에 한국분들이 많이 안계셔서 혼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기 하나로 사이트에서 정보및 도움을 엄청 받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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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인선호 작성자 2009.07.04. 06:31
까르또리오에 가셔서 (Copia Autenticado)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커버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공증복사하는데 가격은 까르또리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한가지 권고해 드린다면 다음 주 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직까지 여권 공증복사 기준(페이지)을 전달받지 않은 관계로 괜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달 받는대로 댓글로 알려리겠습니다.
댓글
3등 정영준 2009.07.04. 11:20
입국도장 찍혀있는 만료된 여권가지고 있는데
기간유효한 여권이 필요한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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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 작성자 2009.07.04. 11:36
입국도장 찍혀있는 만료여권은 별도의 자필증명서가 필요없이 입국사실증명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시 기간유효한 여권이 반듯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댓글
김석영 2009.07.05. 03:37
감사합니다. 다니엘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니엘님과 하나로의 도움이 지금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읍니다. 조금 안좋은 댓글이 간혹 올라 오시면 그냥 무시하시고요,
중요한것은 하나로의 정보 공유가 가장 필요한 싯점인걸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몇해를 다들 기다려온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행위들이 금전하고도 바꿀수 없는 아주 귀한것 입니다.
다니엘임. 이왕 여쭙는김에 다 여쭙겠읍니다.
1. CIE 31,05헤알과, 64,58은 은행가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영주권 신청시 경찰서에서 내면 처리해 줍니까?

2.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경찰서에서 접수하고나면 경찰서에서 주는게
종이쪽지 같은걸 주는게 그게 프로토콜라 불리는 겁니까?

3. 그 프로토콜로 바로 CPF를 발급 받을수 있는지요?
작년 하나로 정보에 의하여 여권만 가지고 가니, 헤세이타 패데랄에서
여권만으론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상파울로와 지방은 틀린것 같읍니다.
대부분이 CPF 글과 관련 상파울로인데, 지방은 틀린건지요?

4. CPF와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고 할때, 은행을 열려면 가능한가요?
참고로 여권만가지고, 방코두 브라질로 갔는데 역시나 안된다고
작년에 거부 당했읍니다, 하나로 글을 보면 여권만으로 은행 (방코두브라질)
을 포빠샤든 열었다고 많은 글들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상파울로와
지방의 경우가 서로 다른것 같아요...

다니엘님
임시영주권을 위해 서류를 집어넣으면 경찰서에서 받는것이 무엇이며,
이걸로 바로 할수 있는게 CPF와 은행을 여는게 가능한 건지요?
운전면허는 영주권 없이 안되는걸로 이야기 하니, 이것은 영주권 도착 후 하면 되지만... CPF 접수후 CPF 까똥 도착후 그걸 가지고 은행을 열수만 있다면..

서두르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지만, 브라질에선 서두르지 말라고 많이 합니다.
이건 서두르는걸 떠나 진짜로 몰라 궁금하여 여쭙는거니, 알고 있으면,
언제 할건까는 제가 알아서 조절하면 될거로 봅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죄송하며, 앞으로도 건승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nsummer 2009.07.05. 21:35
김석영님,
임시영주권을 신청하면 신청한 서류에서 바로 접수증을 줍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쁘로또꼴로 입니다.
쁘로도꼴로는 말그대로 '이사람은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증명을 해주는 것이므로 임시로 유효한 신분증명서 역할을 합니다.
쁘로도꼴로로 CPF를 만들수 있습니다. 쁘로또꼴로로 은행 꼰따도 열수 있으나 해주는 은행이 한정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운전면허증 역시 쁘로또꼴로로 만들수 있으나, 6개월짜리 임시 운전 면허증이고, 6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참고로, 쌍파울의 경우 방꼬두브라지우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에만 CPF접수를 받습니다. 아마도 다른요일에 가신다면 거절당하실겁니다.
뽀빠뗌뽀역시 CPF 신청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매일 하진 않습니다. 목요일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댓글
김석영 2009.07.06. 00:21
고맙습니다. nsummer님.
이제야 궁금하던것이 다 풀려가는것 같아 감사합니다.
추가로 돈 내는 문제는,
경찰서가면 고지서를 주고 내라고 하는건 같은데요,
결론은 영주권 신청하기전 경찰서에 한번 들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돈내기 위한 고지서를 받기 위해서라도,
이건 본인이 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대리인이 가서
고지서를 대신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앞으로 모든 분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 가는게 영 꺼림칙 한데,
댓글
기다려요 2009.07.06. 05:51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서에는 가지 못하고, 사람을 시켜서 경찰서에 연락을 해 봤는데,
아직 정확한 공문이 내려온게 없어 접수가 힘들다고 합니다.
경찰서 안내 직원 말로는 이번주가 지나봐야, 알수 있을것 같다는데...
관보에 7월 3일자로 실렸는데, 업무 개시는 각. 시도별로 다른가요?
아니면 경찰서 안내 직원의 그냥 귀챠니즘으로 대충 대충 하는것인지?
감이 잘 안옵니다.
내일이나 모례정도 하여 직접 브라질 친구 데리고 위에 있는 서류만 다 준비하면
이상이 없는지 물을겸, 가볼 예정입니다.
7월3일 관보가 실렸는데, 아직 정확한게 내려온게 없다라고 하는데...아무리
브라질 코스트이지만 신빙성이 없네요,
혹시 다른 지방에 접수가 시작되었는지요?
참고로 여긴 아마조나스 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 져야 하는지요?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요 2009.07.08. 04:14
안녕하세요.
그냥 제가 준비 한걸 적어 봅니다.
1. 사진은 사진방에가서 이덴지따지 대충 하니 3*4로 10장 줍니다.
가격은 5원
2. 오늘 까르도리오 가서 여권을 전부 공증 하였읍니다. copia autenticado
하니, 몇 페이지 할거냐 묻길래, 그냥 다해달라고 하였고, 어느것이 필요한지
몰라서 그런것이구요.
따로, 사진이 나와있는 첫페이지와, 브라질 입국일자가 찍힌 페이지를
여분으로 더 하엿읍니다, 혹시 몰라 입국 할때 쓴 종이(입국 카드)도
여분으로 카림보(도장) 받으니 총금액이 45원 정도 합니다.
3. 무범죄 증명서를 하기 위해 까또리오 나와서
주지스카 패더럴 (흔히 트리뷰날)이라고
하는데 갔읍니다.
무범죄 증명 하러 왔다고 하니, 까또리오가서 뭘 하나 해오라고 합니다.
주지스카에서도 그녕 무범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대충 읽어 줬더니...
그래서 다시 까르도리오가서 그대로 위에 잇는것처럼 데쿨라셩....브라질
노 익스테리오로 된 문구를 보여주니, 따로 담당자에게 보내 더군요.
그 담당자는 주소가 어디고, 무슨일 하고 물어보면서 컴퓨터로 용지 작성
도장, 인지 부치고 자기가 다하고 한것을 돈을 15원 주고,
다시 jusisca fedral(트리뷰날)로 가서 18원 주고
다시 용지에 카림보(도장)찍은 다음 주더군요
무범죄 브라질 증명서를 했읍니다.

내일은 31원과 64,58을 내기 위해 경찰서에 브라질 인과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조금 신중하니 친구 한명에게 점심 사주기로 하고 대충 싹..
현재,
제가 갖고있는 준비물은 여권, 사진, 전기세낸 영수증, 전화, 아구아(물)
영수증인데, 혹시 몰라 가져가는거 구요, 사실 주소대용으로...
여권 공증 받은것, 무범죄 증명 이렇게 되네요.
돈 내는거는 경찰서에도 돈받는 접수창고가 있다고 까토리오, 직원이
이야기 합니다. 거기서 안받으면 은행가서 내면 되고
드디어 내일 접수 예정 입니다.
생각해보니, 기달려서 할려고 햇는데, 빨리해서 2년자리 마감,
10년짜리 빨리 받는게 이게 더 매릿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내일 경찰서 가서 되던지, 아니면 서류가 100% 퍼펙트하게 맞게
하여 프로토콜 받던지 둘중에 하나이겠지요.
지금 싯점에 서류 준비 하시는데에 도움이 되시라 글 올리는 것이고요,
다만 까또리오 금액이 다소 틀릴수가 있는데 대충 이정도로 예상되며,
만약 포르토콜을 내일 받는다고 가정하면,
시작해서 전체 금액은 교통비 빼고 약 이백원 정도 저는 들어간 겁니다.

내일 경찰서 다녀와서 다시 결과를 올릴께요.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요 2009.07.08. 04:42
참,까토리오 직원들은 처음에 잘 모릅디다,
무범죄 증명서 이런 내용 자체를...
프로토콜 넘버가 어찌 돼냐는둥...
내가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잇을리가 잇냐 하며,
예전 같으면 그런데선 기죽는데,
지금은 아예 감정상 아무렇지 않더군요,
이번에 사면령 떨어져서 준비 하는거라 자신있게 이야기 해 줬죠.
무범죄 증명서 이런 내용을 그러니, 제일 상단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적힌
용지를 아예 프린터 하셔서, 손으로 꼭꼭 집어 줘야 이해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주소가 잘 기억이 안나 집에, 두번 갔다 왓읍니다.
저같이 하지말고 아예 전기세나, 물영수증 미리 챙겨가서 준비 하세요.
직원 왈, 무범죄 증명은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안된다기에...은근히 겁을줘서
동네근처만 대니...
그래서 제이름으로 된건 아니지만, 전기세, 물, 전화영수증을 다 들고 갔읍니다.
내일이 디데이인데, 경찰서에서 귀챠니즘으로 아직 상부에서 정식 공문이
안내려왔다는 대답이 제발 안나와야 할텐데...
일단 어찌 됄건지. 경찰서 가서 한번 부딪혀 봐야죠...
댓글
불체자 2009.07.08. 05:59
홧팅입니다요. 앞으로 전개될 진행과정이 무척 궁금해지는군요. ^^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08. 07:22
이거 하면서, 느낀것은 결국 자기 발품을 좀 팔아야 한다는 겁니다.
까또리오에서 서류 해주는게 맞을수도 있고, 실제 접수시
많이 불필요 할수도 있읍니다만,
저는 그냥 기다리는게 싫어서 그냥 제 발품을 판것 뿐이고요,
어차피 이번기회에 이런걸 해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조금 공부 삼아 해보는것이니, 이왕이면 돈안들고, 서류도 필요한
서류만 집어 넣으시는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기다리시기 뭐하신 분이라면 까도리오 가셨을때, 여권만
공증 하시지 마시고, 한번정도 무범죄 증명서에 대해서 하실 의향
있으시면 해보는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발품을 많이 팔지 마시라 올려 드리는 글이니,
금액이 차이가 설사 차이가 나더라도 텟글은 걸지 마세요.
우리 모두 몇년간 아픔이 다 많은 사람 이잖습니까> 그리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거예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자꾸 연방에 들러서 알아봐야, 연방도 조금씩
움직일거라 나름 생각합니다, 움직인다고 움직이는 표현이 좀 그런데요???
여하튼,
이번주에 뽀르토콜로 받아서 CPF, 은행까지 다음주까지 완료하는것이,
개인적인 바램이예요,
다 접수하고 날라오는가 기다리기만 하면 나름 속은 편할것 같아요..
댓글
papasexy 2009.07.08. 21:39
항상 이 남미라는 국가들이 하는일이 대충대충이고 처음 시도하시는분들이 항상 고생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홀로 일을 진행하시는분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격으시는것 같구요... 아마도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 뭉처서 단체전으로 나가면 더 파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분이 가실지말고 다섯분이나 열분 이런식으로 뭉처서 신청하고 일을 진행해간다면 아무래도 현지 브라질 사람들이 한국분들에게 함부로 되하지 못할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민생활 20십년을 하면서 격는일이지만 홀로 있을땐 브라질 사람들에게 항상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 아무쪼록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힘을 함께뭉처 한분도 사면령의 해택을 받지못하는 분들이 없길 빕니다...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09. 05:17
금일, 까토리오에서 전화가 와서 가보니,어제 무범죄 증명한게 좀 이상하다 하여 다시 서류를 받았읍니다,
이유는 까또리오에서 여권을 공증받고, 무범죄 증명(데클라셩) 신청이
다 까토리오에서 이루어 집니다,
주지스카 패더럴은 까도리오에서 자동으로 보내주는거고,
어제 제가 한것은 제가 그걸 찾아 주지스카 패더럴로 간것이며,
이것은 제 잘못이 아닌 직원 잘못으로...
말씀드리면, 여권 공증 받을시, 무범죄 하실거면, 데클라숑 하면
지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종이 2장을 줍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연방 가면 됩니다.
금일 역시 연방을 가니 어느나라사람이냐고 물어 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 이런 서류 준비하면 된다하고 안내서를 줍니다,
그게 뭔가하면 cie 31,05 와 64,58을 내라는 사이트 안내와 함께..
이게 나라마다 준비 하는 서류가 좀 틀리나 봅니다(특히 볼리비아, 콜롬비아쪽 사람들은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잇는것 같아 보입니다)
그 뒤에 데클랴셩이 간단하게 딸린 안내장 입니다.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 를 보니 하나로에서 준비하라는 서류와 내용
동일 합니다.

집에 와서 연방 사이트에 접속하여 CIE31,05 RESTORO64,58 를 출력하여
방코두 브라질에 좀전 내고 왔읍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찾기가 좀 어렵던데요, 브라질 사람이 도와주면 좀 더 나을겁니다
아니면 사이트 안에 안내전화 번호(델레가도) 도 있으니 그리로 전화하여...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31,05와 64,58을 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물으면..
자세히 가르켜 줍니다. 저도 물어보니 5분뒤에 자기가 한번 들어가보고
알려 주겠다 하더니 그대로 하니 아주 쉽습니다.
연방에서야, 안내장 주며 세금 내고 오라만 합니다.
실제적으론 자기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영수증을 출력해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보면 영문이름 , 자기가 사는 주소, 부모님이름, 이메일,
그리고 64,58에 해당하는 코드명 치고 들어가니, 영수증을
출력할수 있게 나옵니다.
31,58도 똑같은 식으로.. 그 두개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방코두 브라질에 내면 됩니다.
저는 내일고 연방에 가는데 이젠 서류 준비 한걸 집어 넣어러,
직원 말로는 내일 아침에 와서 서류 집어놓으면
다음주 월요일 오후 프로토콜로가 나온다 하더군요,CPF 번호도 같이..

그리고, 이젠 이덴찌다지에 CPF NO가 같이 딸려 나오니,
CPF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프로토콜 나오면 바로 방코두 브라질 가서 은행 열어라며
연방 직원이 친벌하게 말해 줍니다.
이젠 저도 서류가 다 준비하여 내일 아침에 접수 예정입니다.

중요한것은 첫째. 여권 공증시, 무범죄를 하실려 한다면 데클라셩 한다고 하면
까토리오에서 다 해줍니다. 저저첨 주지스카 패더럴 가시지 마시고요...
참고로 수수료는 28원입니다.

둘째, 접수하기전 연방을 방문하여 CIE 31,05 와 64,58의 안내장을 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연방직원이 준비해간 서류를 대충 눈으로 한번 살피더군요.

셋째. 31.05와 64,58은 고지서가 주는게 아니고, 자기가 연방사이트에
접속하여 돈내는 고지서를 프린터 해야 됩니다. 그라고 방코두 브라질 가서
돈내면 됩니다.

넸째, CPF는 다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젠찌다지와 CPF번호가
함께 딸려 나오기 때문에.
프로토콜 나오면 바로 은행 여는 작업 하시면 됩니다.

이젠 내일이 진짜 D-DAY 입니다.
참고로 내일 접수하면 월요일 오후에 프로토콜 나온다 하니 당일은 아니고
2~3일 걸리는가 봅니다...
아니면 내일이 금요일이라 월요일 오후라고 하는지, 이건 햇갈리네요.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09. 05:46
참고로 CPF 넘버가 이덴지다지에 포함되어 나온다던데...
그러면 CPF 까똥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인지요?
브라질 인에게 물어보니 CPF 까똥 요즘 안쓴다던데...
이덴찌다지에 CPF번호가 다 있는데 뭐할려 하는지???
이건, 제가 잘몰라 관리자님께 문의 해봅니다.
프로토콜로에 CPF NO가 찍힌다고 하는데 맞는지???
CPF번호가 있는데 지금 CPF 까똥 작업을 안해야 하는지???
바로 은행작업으로 건너 뛰어도 되는건지???
연방 직우너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맞는지???
실제 브라질인 이덴찌다지 보니 하단에 CPF NO 나와 있읍니다...
관리자님 확인좀 부탁드려 볼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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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 작성자 2009.07.09. 06:24
제가 이해하기로는 접수증과 함께 CPF번호도 함께 발급된다는 말씀은 차후 영주권 신청양식에 기입하신 주소로 원본 CPF가 배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중한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09. 06:30
다니엘님, 연방직원이 프로토콜 나오면 CPF 번호도 같이 딸려
나오니 은행 여는것만
신경쓰라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지금 정보방에 가끔씩 올라오는것 보면
CPF 관련 올라오는데 그게 영주권을 처음 만드는 저로선 헷갈립니다.
까통이 필요한지, 아닌지 지금 CPF 까통 자체가 무의미 한걸로
저도 받아 들여집니다.
단지 제가 오늘 들은게, 정확한 정보일지, 오류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입수되시는 되로 공지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님과 도주공님, 하나로 사이트에 매번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10. 02:32
금일, 연방에 다녀왔읍니다,
결론은 서류가 하나 부족으로 거부 당했읍니다.
==================================
b) certdao expenduda no brasil pela representacao diplomatica ou consular do pais de que o estrangero seja national, atestando a sua qualificao e naciona; ou
c)qualquer outro documento de identificacao valido, que permita a adminstracao identi
ficar o estrangeiro e confeir os seus dados de qualificao

이 항목에 관한 서류가 없어 등록 못하였읍니다.
직원말로는 한국대사관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포어로 번역하여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대충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건 이런것 같아요,
제가 자신이란걸 증명하는 길은 여권 밖에 없는데,
사실 여권말고 여권에 적혀있는 이름을 그대로 한 서류가 필요로 한 모양이다
그것도 한국대사관에서 보낸 한국말로 된것을 포어로 인증받은것..
라고 생각되어..
작년에 국제운전면허를 포어로 번역한 후 공증한 문서가 있길래,
브라질 친구를 통해서 연방에 이걸로 다시 그대로 하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읍니다.

짧은 포어로 대충 이해를 해보니
위의 b항목과, c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이럴거다 짐작은 하고 있지만..
다니멜님과, 관리자님...
b항목과 c항목의 내용이 이런 내용 맞습니까?
그리고 국제운전면허 포어번역 한걸로 대치가 가능한지요???

오늘은 연방 직원 담당자가 바뀌어서, 좀 쌀쌀맞은 편이더군요..
한국 대사관에서 포어로 증명해서 내야 한다는데,
여긴 지방(아마존)이라 대사관(상파울로)을 통해서 한다면
걸리는 시간도 모르겠고...좀 걱정은 됩니다만..

집에 와서 곰곰히 나름 생각해보니, 이런걸 요구 하는것이다
생각하여. 서랍에 잇던 국제운전면허 포어 번역한게 있어,
다시 브라질 친구를 연방으로 보냈읍니다.
일단 물어보고 이걸로 가능하다면 다른 서류는 이상없다고
직원이 확인을 다 했기 때문에.
월요일 서류를 접수 하길 희망합니다만,
b항목과 c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도데체 뭔가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방법은????

다니엘님, 관리자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10. 02:34
참, 국제 운전면허는 기간이 2006년 12월이 만기 되었읍니다.
앞서 말씀드린걸로 가능하다면, 지난 국제운전면허도 상관이 없는지요?
어차피 본인이란걸 증명하기만 한다면, 운전면허증이야 날짜만 지나도
상관이 없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nsummer 2009.07.10. 02:51
b,c 항목이 부모님 성함이 들어간 신청자 본인의 출생증명서 일껍니다.
여권에는 부모님 성함이 들어있지 않으니, 출생증명서나 신분확인서등이 필요할껍니다.
영사관에서 사면법 관보 번역을 한것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댓글
조금씩 어려워지네 2009.07.10. 03:46
nsummer 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나 신분확인서 양식만 다운받아 제가 작성하여 번역후 공증 받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전자민원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마존이다보니, 상파울로처럼 후딱 다녀올수도 없고...
여기에 대한 소스를 잠깐 부탁 드려 봅니다.

전화하니, 민원 업무 때문인지 전화가 오늘 잘 연결이 안되네요,

전혀 예상치 못한데서 서류 부족으로 거부 당하는 바람에 기분이
아주 꿀꿀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것은 거주 하고잇는곳이 상파울이 아니다 보니 한국 대사관과 연결된
서류 (특히 한국어- 포어번역 같은경우) 라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양식만 다운 받는 경우는 사이트 들어가서 해도 되지만, 민원 신청인 경우
아주 난감합니다.
아마존 지방 같은 경우 한인 변호사님도 많이 안계시고 해서요..

첫술에 배부를순 없지만, 완벽한게 잘 안되네요.


댓글
하이고,머리야 2009.07.10. 07:36
만약, 출생증명서를 한국에서 직접 오는 사람 인편에 받는경우,
번역 및 공증을 지방에서 받으면 되는지, 한국에서 직접 발급 받은 서류라도
반드시 상파울로 대사관을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국 영사관도 상파울로, 한인 변호사 대부분이 상파울로에 거주 하시다 보니
자칫, 소외되는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교포들의 서류 준비 문제가
상파울로 영사관을 거쳐야 하는 문제는,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고, 저의 경우를 보면...
아마존 지방이다보니, 상파울로 같으면 하루면 될꺼,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가, 다시 받아서 , 다시 한글에서 포어가 번역 필요하면, 다시 우편으로 상파울로 보내 번역 후 다시 받고,
또 그걸 다시 공증 하여 지방 경찰서에 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읍니다,
물론 영사관이 상파울로에 있다보니, 그건 어쩔수 없으나,
이번 출생 증명서 관련하여.
구비 서류를 보니 호적등본도 필요하더군요..
현재 호적등본이 없는 저의 상태에서 호적등본 먼저 하느라, 주고 받고
다시 출생증명하러 상파울로 다시 주고 받고
다시 그걸 받아 한글로 된거 포어 번역하느라 주고 받고
최종 공증받아 연방경찰서가는 수순이 됩니다.
한국에서 직접, 인편으로 출생증명서를 받아도 상파울로 대사관을 거치는 형식을 뛰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여러 고수님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무범죄증명과 여권공증등 여태 한것은 아무것도 아닌,
가장 강력한 다크호스를 만나 심히 걱정 됩니다.
6개월이내에 접수나 제대로 할런지 모르겠군요..
댓글
건승하세요 2009.07.10. 07:57
별로 어렵지 않네 ==> 조금씩 어려워 지네 ==> 하이고, 머리야. 하하하
남의 나라에 와서 살려고 하는 주민증이 그리 쉽게
나올수가 있는지, 잠시착각에 빠졌나 봅니다.
며칠간 도배하다시피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저도 출생증명서를 빨리 해서 접수하면 이번 사면령건에 따른 문제가 끝나니
이젠 예전처럼 잠수토록 하겠읍니다.
며칠간 연일 중계방송식 소란을 피워서 죄송하고요.
모든분들 건승 하세요

댓글
nsummer 2009.07.10. 11:10
먼저 저도 정확한것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척 하지 말아라 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사면법 관보 번역본 전문을 살펴보면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것을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면법은 말 그대로 법이 시행된다는 주된 골자의 내용입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본것은 사면령 시행령입니다. 번역문에 아랫쪽 내용입니다.
이부분이 어느나라에서나 실무 행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술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면법에의한 사면을 받아 합법적인 거주를 원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서류

1. 외국인 신분증 발급비 31.05헤알 (연방에서 직접낼수 없을 테니 방코두 브라질에서 내고 영수증 원본 제출 - 이미 별로 어렵지 않네 님께서 영수증 출력하는 법을 알아 내셨습니다. 연방 싸이트 가시면 공지사항에 빨간색 NOVO 꼬리표 달려서 사면령에 관한 사항의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따라가시면 영수증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등록비 64,58 헤알 (이것도 1번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3. 신고서 - 이건 무범죄 자필 신고서 인것 같습니다. 별도의 양식은 연방에서 받아야 겠지요
4. 입국 확인 서류 - 입국 확인증은 여권 날인 이면 될것 같은데 이것은 깔또리오에서 공증을 받아야 겠지요. 아니면 본인 명의의 브라질 행정기관에서 무엇이든 2008년 2월 1일 이전에 증명받은 서류 아무거나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5. 혹시 모르니 거주 증명용 (본인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영수증 원본(전화, 전기 요금 영수증)
6. 이부분이 제일 난해한 부분입니다
다음 서류중의 하나 라는 내용이므로 3가지중 하나를 준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1) 여권 복사본 공증, 여행자 증명서 복사본 공증
2) 신청인 출신 국가(한국)의 브라질 주재 외교대표부(영사관)가 발급한 국적 증명서(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이런게 있었나 보네요)
3) 담당 부서(사면 시행기관)에서 신청인의 국적과 관련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 확인 문서 (가족관계증명서(옛 호적등,초본)가 있을수 있겠네요)

* 여기서 중요한것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도 별도 명시한 내용입니다.
위의 준비하는 서류의 이름은 여권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철자 틀리면 안됨)
여권복사본, 여행자증명서 복사본, 영사관 발급 국적증명서, 국적사실확인 신분확인 문서 등은 반드시부모의 성명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부모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서류는 신청인 출신국 외교 대표부(영사관)에서 증명서를 발급(영사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떼면 본인 이름, 출생지(한국), 양친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현재)등을 영사관에서 증명해 줍니다)
또는 한국에서 출생증명서(호적 등본이나 초본(가족관계 증명서)를 브라질 영사관에 가서 번역, 공증, 영사확인 한 서류 이어야 합니다.
사실 상파울 영사관에서 받는게 제일 간단하겠네요.

이상으로 준비해야할 서류인것 같습니다.
댓글
061 2009.07.11. 02:28
인터넷으로 가족 관계증명서와 모든 서류들을 받을수도 있구요.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신분증명서들을
스캔해서 이곳으로 이메일로 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대사관에 가시면 포어로 자료만 가지고 가면 다 도와 줍니다..
한국대사관 전화 번호는 061-3321-2500 입니다...
댓글
까리오까 2009.07.13. 03:23
오늘 7월13일 월요일 연방에 갔다왔습니다. 서류 준비못한게 있어서 저는 접수는 못했지만, 혹시 도움되실거 같아 적어봅니다.

먼저, 무범죄 증명서는 연방에 가니 프린트물을 나눠주네요, 거기에 국적, 이름 등을 적을 수 있게 빈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싸인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 못해간것은 부모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서류였는데요, 이것은 상파울로 영사관에 전화해보니, 호적등본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스캔으로 떠서 이메일로 받아서 영사관으로 가져오면 포르투갈어로 증명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8헤일이 든다고 하네요. 혹시 한국에 직계가족이 없어서 호적등본으로 받을수 없다면 영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달에서 석달까지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그리고 접수가 처리되는데로 글 올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여권은 전체를 공증 받는게 아니라 사용한 곳만 공증하는거 아닌가요?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13. 04:48
여권은 전체가 아니고, 사진이 나와잇는 전면과 출입국 도장이 찍혀있는 란만
준비 하시면 됩니다.
안내장에는 무범죄 증명도 딸려 나오지만...
저같은 경우는 데클라셩(까토리오에서)핸것을 직원이 검사 하더군요.
혹시 모르니 까또리오 가셔서 데클랴셩 (28원)하니, 만약을 위해
준비해가시면 될겁니다. 지방마다 조금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도 금일 한국에서 호적 등본(이메일) 와서
상파울이 아닌, 브라질리아 대사관으로 직접 sedex 보냈읍니다,
아마죤에 잇다보니 대사관측에 협조를 얻어,
영사님께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면 친절하게 다 잘해주십니다.
출생증명서 신청.번역.공증, 영사님 확인까지
다 한번에 해달라고 하여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 한번에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참고로, 접수전 연방에 다녀오셔야 되는게..
세금 내라고 안내장을 주는데
그 안내장에 31,05와 64,58의 고유 코드(고유넘버)가 적혀져 있으므로..
접수하기전 직접 방문 하셔야 합니다.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13. 05:05
출생 증명서를 신청 하기 위해,
저는 호적등본 (스캔으로 뜬것)
여권사본
신청서를 작성하여 SEDEX비용과 수수료까지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상파울로 총영사관 전자민원 양식란을 참조 하시면 되고요.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13. 05:11
만약, 다름분이 안내장(프린터용지) 을 가지고 계신분걸 이용한다면 ,
코드가 나와잇으니 직접 안가셔도 되겠네요...
거기보니 실제 코드는 두가지인데,
연방 경찰 사이트 들어가니 코드가 어머어마 합니다.
31,05와 64,58에 맞는 코드를 쳐야 최종적으로 고지서가 출력이 됩니다.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13. 05:35
R$ 31,05 == 140619

R$ 64,58 == 140082

제가 받은 안내문에 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읍니다.
사이트 www.dpf.gov.br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13. 06:03
여권은 사진이 들어 잇는 전면과 브라질 입국 도장 받은면만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위에적은 출입국 도장면 이라 하여 헷갈리실 까봐...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13. 07:33
영사관에서 보내온 내용 입니다,
여권 확인에 부모님 성함이 들어 가는지요?
아 헷갈리네.
==================================
b) certdao expenduda no brasil pela representacao diplomatica ou consular do pais de que o estrangero seja national, atestando a sua qualificao e naciona; ou
c)qualquer outro documento de identificacao valido, que permita a adminstracao identi
ficar o estrangeiro e confeir os seus dados de qualificao

도데체 이 항목이 뭡니까?
출생 증명서 입니까? 아니면 여권 확인 입니까?
두개중 아무거나 준비하면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사면령 관련, 연방경찰서에서 필요로 한 서류는 출생증명서가 아니라, 여권 확인입니다.
여권확인을 발급받기 위한 구비서류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원본 및 사본
-구 호적등본 원본 및 사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원본 및 사본
(원본을 못 보내실 경우, 현지 cartorio에 가셔서, 모든 서류를 공증받으셔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우편료를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부탁 드립니다.
=========================================

이상 영사관에서 알려 주신 내용 입니다

관리자님, 또는 이에 대해 아시는분
댓글
별로 어렵지 않네 2009.07.13. 08:06
2항: 위 4번의 문서 중에 부모 성명이 없을 경우, 신청인 출신국의 외교 대표부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신청인의 출생증명서를 번역.공증받고 해외 브라질 외교대표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음.

이상 사면령 관보 번역문 == 상파울로 총영사관

이렇게 나오는데,
영사관에서 보내온 내용은 출생 증명서가 아니라 여권 확인입니다,
저는 이미 브라질리아에 출생증명서를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두개중 하나만 있으면 되겠지요, 아니면 둘다 준비하는게 옮은가요?
아 , 헷갈린다.

댓글
까리오까 2009.07.14. 00:10
저도 오늘 이메일로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받았습니다. 상파울로 영사관 전화해보니,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제는 사본도 괜찮다고 하셨잖냐고 되불었더니, 그럼 가져와보세요...라고 합니다. 일처리는 하루만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아..그리고 여권공증은,,,사진나온 앞면과 브라질 입국도장 받은면, 2장만 공증받으면 되는거네요....감솨.
그리고 접수 수수료는 저도 연방사이트 들어가서 친구도움으로 프린트해서 방코도브라지우 은행에 내고 영수증받아놨습니다.

저는 리오데자네이로에 있어서 어쨌든 상파울로 영사관은 한번 갔다와야하네요, 영사관에선 여권 원본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갔다와야져
댓글
종합 2009.07.14. 08:20
틀린거 있음 알려주세요.

1. 영주권 발급비용 : a) da taxa de expedição de Carteira de Identidade de Estrangeiro - CIE, no valor de R$ 31,05 (trinta e um reais e cinco centavos)

2. 접수수수료 : b) da taxa de registro, no valor de R$ 64,58 (sessenta e quatro reais e cinqüenta e oito centavos)

R$ 31,05 == 140619
R$ 64,58 == 140082
제가 받은 안내문에 코드가 이렇게 적혀 있읍니다.
사이트 www.dpf.gov.br
(연방에서 직접낼수 없을 테니 방코두 브라질에서 내고 영수증 원본 제출 - 이미 별로 어렵지 않네 님께서 영수증 출력하는 법을 알아 내셨습니다. 연방 싸이트 가시면 공지사항에 빨간색 NOVO 꼬리표 달려서 사면령에 관한 사항의 링크가 걸려있습니다. 따라가시면 영수증 출력하실수 있습니다.)

3. 무범죄증명서(출생국/거주국) : declaração, sob as penas da Lei, de que não responde a processo criminal ou foi condenado criminalmente, no Brasil e no exterior (자필 무범죄증명서 가능)

거주국 무범죄증명서: 데클라셩 신청. 깔또리아

*자필 무법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둘중에 하나만 제출인가요? 아님 둘다제출인가요?

4. 입국증명서 : 2009년 2월 1일 까지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날인도장, 또는 자필 입국증명서

-사진이 들어 잇는 전면과 브라질 입국 도장 받은면만 공증
copia autenticado –깔또리아

5. 여권원본(기간유효) 및 공증복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를 본국에서 발급받아 메일,펙스로 받아서 영사관에 가서 포어번역후 공증받아제출.

------- 이부분이 잘 모르겠어요. 설명좀 부탁합니다.

6. 사진 : 3X4 2매

그럼.
댓글
까리오까 2009.07.15. 05:08
브라질 한국영사관에 여권 원본,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영사관에서 증명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그것을 페데랄 폴리스에 제출할때 같이 내면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범죄증명서도 페데럴 폴리스에서 나눠준 "빈칸채우기식" 양식에 이름, 국가, 부모님 이름 등 쓰라는 데로 채워서 싸인후 제출할겁니다.
댓글
감사^^ 2009.07.15. 05:41
답변 감사하구요.

무번죄증명서 꼭 연방경찰서가서 받아와야 하나요?

다른글 보니 다운받아서도 가능한것같은데 다운받는곳 아시면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댓글
궁금 2009.07.21. 00:08
은근히 어렵네요.
그런데 제가 여권이 며칠내로 곧 만기인데요.
여권이 꼭 기간이 유효해야 하나요?
아님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아서요.
그리고 호적등본도 오래전에 한국서 보내온게 있는데
기간이 많이 지나도 상관 없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김석영 2009.07.21. 11:21
다니엘님
별로 어렵지 않네 댓글명을 써온 김석영 입니다,
저는 사면령에 따른 서류 접수후 쁘로또꼴로가 7월20일날 나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은행 꼰따와
운전면허 (저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지난 국제운전 면허증)증을 갱신 (?), 교부 (?) 할수 있는가요?
이전 관련자료를 검색해보니, 쁘로또꼴로를 임시 영주권이라 칭하는 분도
계시고, 사면령에 따른 영주권도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인데,
사면령 관련 임시 영주권 나오기전 가지고 있는 쁘로또꼴 가지고
과연 은행 (대표적 방코두 브라질 및 카이샤)을 열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2005년도 가지고 온 국제 운전 면허증만 있는데
이걸로 브라질 운전면허증을 만들수가 있는지?
아니면 국제 운전 면허증을 데뜨랑에서 인증 받아 그걸로 사용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사면령에 따른 쁘로또꼴로 가지고 은행 꼰따 및 운전면허는
하지 못하고 몇개월 기다려 나오는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을 때에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지난 자료를 검색하던중 쁘로또꼴 가지곤 은행 꼰따 자체도 열수 없다라는
내용이 보여서요..
가지고 있는 쁘로또꼴로

댓글
김석영 2009.07.21. 11:28
할수가 없는가요?
아니면 몇개월 기다려 도착한 2년 영주권 까데이라 도착후 해야 하는건가요?
연방 직원은 3개월 이라는데 저는 일년 이상을 보고 있는데요.
댓글
박성호 2009.07.21. 15:39
쁘로또꼴로/로서..은행 꼰따,및 운전면허증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운전면허증이 적성검사 기간 내 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적성검사가 아직 넘지않았다면,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이원기 2009.07.22. 00:05
은행 꼰따 같은경우 은행이나 제렌찌에 따라 열수도 있고 못열수도 있습니다.
면허증은 라캄의 보물님 말씀처럼 적성검사적이면 운전면허증 교체할수 있습니다...다만 6개월짜리 임시면허증나옵니다...까데이라 나오기전까지는 6개월마다 갱신해야합니다..
댓글
김석영 2009.07.22. 01:50
라캄의보물 님, koyote 님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댓글
박준호 2009.07.23. 03:32
제가 역권 제 발급을 받았는데 도장 찍힌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받은 RNE 이것만 갖고 제가 Visto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진 2 장, Declaracao de policia,역권 복사본만 갖고 가면 되는건가요???
댓글
김세완 2009.07.28. 02:01
많은 분들이 정보때문에 수고 들 하시네요,,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는분과 하나로닷콤 측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정부을 대표하는 영사관은 쳐다만 보고 있네요,,참으로 한심 하네요,,,,,,,
수교 동맹국가 이며 50년 동안 사고 있는 교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가운데 사면령에 동포에대한 안내와 구조 협조가 없어 안탑게 생각 하면서 이런 글을 힘이 써 봅니다,,,,약한 서민 백성이라 ,,는 것을 느끼네요..
정착되지 않은 한국 ,,,,,,,원망합니다,
댓글
이원기 2009.07.28. 04:38
원망하지마세요~~~ 영사관에서도 여권확인서 작성하니라 바쁜가봐요~~ㅋㅋ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관계로 영사관이나 한인회 도움없이도 접수시작하고 완료하신분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애기들어보니깐 볼리비아사람이나 칠레사람들 여권확인서 구비못해 돼돌아가는 사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만봐도 여기계신 한국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거의 한번에 접수완료했잔아요~~~
다른나라사람들 정보공유 그런거 모르니깐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잔아요..
저또한 한인회나 영사관에서 조금만 나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않아 있지만 나름대로 공공기관이다 보니 이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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