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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외국인法

  • 정 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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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 외국인법

법제 6815호는 브라질에서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결정하고, 국가이민심의회를 창설하고, 그리고 다른 제반조치를 취한다.

공화국 대통령은 국회로 하여금 이하의 법률을 제정토록 하고 이에 비준한다.

제 1 조 : 평시에는 어떠한 외국인이든지 간에, 국가간의 제반 권익을 보호하는 이 법의
            제반조건을 충족시키므로서만이 브라질국가에 입국, 영주, 그리고 출국을 할 수 있다.

제 2 조 : 본법의 적용은 먼저 국가보안, 제도사으이 조직, 브라질내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이익분만이 아니라, 국내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주 목적을 둔다.

제 3 조 : 비자의 허가, 또는 연장 및 변경은 항상 양국간의 권익에 제약을 받는다.

제 4 조 : 브라질 영토 내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비자를 받아야 한다.

              1. 경유

           2. 여행

           3. 임시체재

           4. 영주

           5. 예절

           6. 공무

           7. 외교

      단항 : 비자는 개인에게 주어지며 그 허가는 제 7조 규정에 준하여 법적 종속자에가지
               신장시킬 수 있다.

제 5 조 : 본법에 규정되어있는 입국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제반요건은 규칙으로 정할 것이다.

제 6 조 : 브라질에서의 재산의 점유 또는 소유는, 외국인에게 있어서 여하한 성질의 비자를
             취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으며, 브라질 영토 내에샤 영주하는 허가도 받을 수 없다.

제 7 조 : 이하의 외국인에게는 바자를 허가치 않는다.


               1. 18세 미만으로서 법적 책임자가 따르지 앟거나 또는 그 책임자로부터 명시된
               허가를 받지 못한 자

           2. 공공질서 또는 국가권익에 유해하다고 인정 되는 자

           3. 이전에 본국으로부터 추방된 자 (단, 추방이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4. 타국에서 범법행위로 판결을 받았거나, 기소중인 자로서 브라질 법에 의하여
              해당자 본국으로부터의 송환조치에 해당하는 자.

               5. 보건부로부터 정하여진 보건상 제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제 8 조 : 경유비자는 목적국가로 가기 위하여 브라질 영토에 입국하여야 하는 외국인에게 허가할 수 있다.

                제 1항 : 경유비자는 10동안가지 연장할 수있으며, 단 1회의 입국으로서 유효하다.

                제 2항 : 외국인으로서 계속 여행중인 경우는 경유비자가 필요치 않으며, 다만
                       여행 교통상의 수단으로서 경유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 9 조 : 관광비자는 브라질에 입국하는 외국인으로서 휴양 도는 방문의 성질을 가졌을때
             허가된다.
                 단, 이민이나 보수취득의 목적을 내포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제 10 조 : 브라질인의 관광에 대해여 전조에 전제한 비자요건을 면제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는 전조의 비자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단항 : 본조에서 전제 되고 있는 특혜조치는 관계 국가와의 국제 협정에 의하여
                      정해지며 당사자의 체제기간은 본법에서 정하여진 바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11 조 : 운송업자가 외국으로 출발하는 경우, 소정의 필요한 서류를 조사받아야 하며,
                   종속 외국인의 입국 당시에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는 그 외국인의 출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규정은  제 125조 제6호의 규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제 12 조 : 여행자의 체제기간은 90일 가지로 한다.

                  단항 : 그 기하능ㄴ 법무부의 재량에 의하여 종류에 따라 축소시킬 수 있다.

제 13 조 : 임시비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브라질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
                  될 수 있다.

                 1. 문화적 여행 또는 학술적 목적을 가질 경우

             2. 상용 여행을 할 경우

             3. 예능가 또는 운동가의 조건일 경우

             4. 학생의 조건일 경우

             5. 과학자, 교사, 기술자, 또는 다른 종류의 직업인으로서 계약이 되거나 또는 브라질
                에 굥용인 경우

             6. 외국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젼, 또는 통신사의 통신원의 자격을 가진 경우

             7. 종교 고해 봉사장의 조건 또는 신성한 생병의기구위원회원의 조건으로 그리고
                 종교회의 또는 예법조건일 경우


제 14 조 : 제 13조 제 2호 3호 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그 체재기간은 90일까지이며, 제 7호의
              경우는 1년이며 기타 다른 경우는 본조의 단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노동법규정을
              지키며 공관당국이 증명한 사명, 계약 또는 임무기간에 준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단항 : 제 13조 제4항의 경우는 1년까지이며, 재학 또는 입학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 15 조 : 제 13조 제3호 5호에 언급된 외국인에게는, 국가이민심의회에 의하여 특별한 조건을
               허용하는 경우와 노동부에서 검증된 노동계약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비자가 허가되
              며, 브라질 정부에 대하여 용역이 증명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16 조 : 영주비자는 브라질에 영구히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허가한다.

                 단항 : 이민은 원칙적으로 국가 경제 각부분에 대하여 전문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더욱이 생산능력을 증대케 하고, 기술합작 및 특수부문에
                     대한 자원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 : 영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제 5조에 언급된 요구조건뿐만 아니라 국가
              이민심의회에서 정한 이민자 선정의 법칙에 전제한 특별한 제반요구에 만족하여야
              한다.

제 18 조 : 영주비자는 5년이 넘지 않는 기간네에 일정한 활동행위와, 브라질 영토내의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는 조건으로서 허가된다.

제 19 조 : 외무부는 외교비자, 공용비자, 예의비자의 허가,연장 해소의 경우를 정한다.

제 20 조 : 비자를 허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관이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무상 협정이 정하여진 경우
              2. 예절, 공용 및 외교원의 비자
              3. 외교관 여권, 공용여권의 소지자에게 허가되는 경유, 임시 또는 관광비자.

                  단항 : 어떠한 비자라도 그 유효기간은 90일이며, 그것은 발급된 날자로부터 시작되
                      고 공관당국에 의하여 단 1회 연장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 21 조 : 브라질의 인접국가의 국민이나, 브라질 국경에 소재하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국가보안에 관한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므로서 국경지
              대에 위치하는 도시의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 1항 : 본조에 언급되는 외국인으로서, 상기 도시에서 보상영업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또는 교육기관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본인임을 증명하는 특별증명서가 발급
                      되고 또 그의 조건을 구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수첩과 사회보험이 발급
                      된다.

             제 2항 : 전항에 언급된 제반 증명서류는 브라질에서 거주하는 권리를 주거나 또는 상기
                     제반 도시 관할지역으로부터 이동되는 것을 허가하는것은 아니다.

제 22 조 : 브라질내의 영내 입국은 보건부, 법무부 그리고 재무부 기관의 검열이 있는 장소를
              통해서만 입국할 수 있다.

제 23 조 : 운송업자 또는 그의 대리업자는, 소속된 계속여행자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그들의
              교통수단 상의 출국의 경우에, 본인이 부재하거나, 또는 브라질 영토내에서 퇴서하는
              경우에도 그들에 대한 부양은 물론 그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 24 조 : 외국으로부터 입국하여 오는 외국인은, 여행서류와 출입국증을  법무부 관활기관에
              의하여 검열을 받음으로서 입국장소로부터 출국할 수 있다.

제 25 조 : 법무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관광 또는 경유의 조건으로 브라질 영토내에 입국한
              외국인의 여행표를 상환할 수 없다.

제 26 조 : 공관으로부터 주어진 비자는 단지 권리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제7조에 언급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법무부의 해석으로 브라질 영내에 체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결정되어졌을 경우에는 외국인의 입국, 체제 또는 등록을 제지할 수 있다.

                 제 1항: 본법에 준한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본국을 퇴거한 외국인은 상기 벌금에다
                       통화가치수정액을 가산한 액수를 지불하지 않으면 재입국이 될 수 없다.

                 제 2항: 가족 구성원중에 어떠한 자라도 제재를 받게되는 경우 가족전원에게 파급될
                       수 있다.

제 27 조 : 운송회사는 하시라도 밀항자 또는 임국금지자의 출국을 책임진다.

                 단항  : 입국금지자 도는 밀항자의 즉시 출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법무부는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며, 운송회사 대표인은 책임서명을 하여야 하고, 임국금지자의
                      부양, 체제기한,  체제장소를 정하여야 하고 해당자에 대한 최대한 30일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같은 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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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훈맘 2010.11.20. 01:20
안녕하세요
브라질 사립초등학교는 시험을 보고 입학이 되나요? 한국 초등학교를 아이가 다니고 있는데 브라질 사립초를 다닐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한국초등학교랑 학년은 맞춰서 들어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2등 이호재 2010.11.20. 09:02
사립 초등학교는 시험을 볼 필요가 없읍니다. 한국 초등하교 맞추어서 다닐수 있읍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언어 때문에 힘이 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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