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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영주권 갱신에 관하여.

저희 부모님 영주권이 30/11 /2011 에 만기 인데.
여기 저기 들리는 얘기는. 해야 한다 안해도 된다여서 이곳 하나로에서 검색을 해보니.
이곳 역시 해야 한다 걍 연방가서 확인서만 받으면 된다.(요건 날짜가 좀 지났더군요.) 이곳역시 헷갈리더라고요.
최근에  하신분들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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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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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11.08.29. 13:41
거주영주권(Permanente) 경우에는 60세 이상분들은 더 이상 갱신을 안하셔도 됩니다. 아래 연방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www.dpf.gov.br/servicos/estrangeiro/renovacao-de-cedula-de-identidade-de-estrangeiro-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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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daisy 2011.08.30. 13:32
60세 이상 거주영주권(permanente)이라도 2005년도에 recadastramento를 안 하신분은 다시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저의 아버지도 연방에 가서 물어보고 5월달에 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taxa도 내셔야 하고 agendamento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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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daisy 2011.08.30. 13:46
아직 validade가 지나지 않은 상태이니까 연방에 가셔서 recadastramento를 하시면 다시 갱신을 안하셔도 될겁니다.
저의 아버지께선 validade지났고 2005년도에 recadastramento를 안하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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