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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1년이 지났는데...

사면령으로 쁘로또꼴로를 받고 한국에 온지 일년이 다 되어갑니다.
쁘로또꼴로 뒷면에 발리다지는 2011년 8월 11일인데,
그 전에 브라질로 입국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공항을 통하지 않고 브라질에 입국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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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엘리사 2011.06.23. 22:13
어떤 이유로 그곳에 있었는지를 증명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혹은 자녀 병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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