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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브라질에 관광비자를 받고 이곳에 머물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결혼을 했어요...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밟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떤 분은 영사관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연바에 가라는 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절차를 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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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1등 시민권 2011.05.19. 17:42
배우자되시는 분이 시민권자이신가요?
영주권자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댓글
3등 영주권 2011.05.20. 08:18
거주영주권자시면 해당사항있으니 연방에 가세요
댓글
sofia kan 작성자 2011.05.20. 10:09
배우자는 영주권자 인데요.. 혼인신고를 어디부터 해야 하나요?
한국 영사관 아님 깔도리오?
댓글
검색부터 2011.05.20. 10:19
일단 검색부터 한번해보세요. 밑에 글중에 하나도 나와있던데
댓글
이원기 2011.05.20. 11:11
안녕하세요~~~
우선은 깔또리오에서 혼인신고 하시는게 급선무입니다.
물론 배우자되시는분이 permanente거주영주권자 겠죠???그리고 님은 합법적인 체류상태 맞습니까???
깔또리오에서 혼인신고하는것도 쉬운건만은 아닙니다.외국인등록소에 가셔서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포어공증번역 받으신후 centro에 가셔서 등록하신후에 나온서류 가지고 깔또리오 가시면 날짜 예약하고 결혼식 올리시면 혼인신고서는 그날바로 나옵니다. 그후에 연방에 가셔서 결혼에 의한 배우자초청 영주권 신청 하시면 1년6개월정도후에 나옵니다...
참고로 한국의 혼인신고서는 별 도움 안됩니다.
혼인신고시 필요한 서류 --- 호적등본 포어번역공증본 1통 , 주민등록등본 포어번역공증본 1통, 비자기한내에 있는 여권
영주권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혼인신고서,여권, 무범죄증명서,사진 등등입니다.연방 가시면 필요한서류 자세하고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댓글
2011.05.22. 07:55
영주권이 없는데 브라질에서 혼인신고가 된다구요?
저는 부인은 Permanente이고 저는 Provisorio가 있는데 깔또리오(봉헤찌로) 갔더니 저도 Permanente가 있어야 한다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깔또리오로 가보았는데 사는 지역이 달라서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다른 하신 분 보니까 먼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던데요...
그리고 상당히 까다롭고 오래 걸린다고 하더군요...
결혼하셨으면 빨리 아이를 가지시고 영주권을 만드시는게 더 빠르실듯 하네요...
댓글
이원기 2011.05.22. 14:48
전 경험자입니다..어디서 어설픈 정보를 바탕으로 뎃글 올리는거 아닙니다..
전 2008년3월19일날 보아비스따에 있는 깔또리오에서 영주권 없이 비자기한안에 있는 여권과 등록된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과 이백몇십헤알인가 주고 브라질 혼인신고서(certidao de casamento) 받고 그 다음날로 lapa 연방가서 영주권 접수하고 1년6개월만에 영주권 permanente 받았습니다.
흠님 봉헤찌로에서 안된다고 다 안되는게 아니더라고요~~~
전 봉헤찌로, 브라스, centro, 빠올리스따,보아 비스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 서로 준비하는서류들이 틀리더라고요...
결혼초청에 의한 영주권신청에 보시면 필요한 서류중에 혼인신고서 들어갑니다.
고로 혼인신고는 영주권없이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3월 15일날 영사관에서 혼인신고 신청한후 4월달에 받았습니다.
영주권보다는 덜 까다롭습니다.
댓글
sofia kan 작성자 2011.05.23. 11:11
그럼 혼인신고 하고 라빠에 가서 서류 제출하면 바로 provisorio가 나옵니까??
protocolo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댓글
Miguel 2011.05.23. 12:23
Protocolo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것으로 아무 것도 못합니다.
서류 재출후 6~9개월 기다리면 Brasilia에서 편지가 옵니다.
서류 pass 되었다고요. 그럼 간단한 서류 준비해서 다시 재출하시고
1~3개월 기다리면 protocolo RNE 번호 나옵니다.
댓글
이원기 2011.05.25. 22:35
안녕하세요...
보충설명 드리자면 영주권신청 접수하시면 여권에 접수번호(protocolo)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자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불법체류자신분이 아닌 합법적인 체류상태로 해외여행은 기한안에 자유롭습니다.그후 10개월정도 지나면 관보로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 관보 복사본이랑 서류 몇가지 가지고 연방가셔서 다시 한번 접수하시면 손가락 지문찍고 사진첨부된 protocolo 받습니다.그후 180일안에 정식 영주권나옵니다.
조금 복잡하죠???? 영주권정보방에서 제 아이디로 검색해 보세요.
조금은 도움이 될겁니다...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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