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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민이라면 어떠한 문제가 있을런지요?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도시 근교 도로가에 1층40평(132평방미터)에 한식당 2층 40평 (주거용이나 게스트하우스용도) 과 소규모 농장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시내에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사서 임대를 하여 기본 생활에 보탬이 되게하려면 지역마다 규모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세워야 할런지요.

근교 외진 곳에 자리를 잡았을때 식당 영업 문제가 아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수가 있을런지요?
(현 한식당 5년차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 취급이 우리나라 처럼 약사나 한의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민간요법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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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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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예외주시 2011.05.10. 18:10
일단 치료라는 단어나 약이라는 단어를 시용히면 의사나 약사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더 일례를 들어 현재 봉해찌로에서 과대광고 침술행위 혹은 한의원 간판으로 의사라는 명칭등 은 무허가 의료행위이고 정식 침술사라 할지라도 의사의 처방전으로 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의사의 감독지시로 가능하게 의료법이 작년 말에 개정 되엇습니다 브라질 의사협회에서 고발하면 이는 브라질 의료법에 저촉되고 영주권 재경신때 취소되고 추방 당할수 있습니다 현재 침술 과대 광고자등 미용실 보톡스등 의료행위를 예외주시하니 자숙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브라질 의료법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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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건강식 2011.05.11. 09:41
단순한 건강식품은 상관 없습니다
윗분의 글 처럼 돌팔이 들이 문제지요
한인 사회도 이제 성숙해져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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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이호재 2011.05.15. 21:08
한식당 허가 내시는것응 어려운 일릉 아닙니다. 그리고 한약방은 모두 natural 이기 때문에 민간 요법으로 운행은 할수 있습니다. 법인을 내실때 MACROBIOTICO 로 내시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HOMEOPATIA 일 경우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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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2011.05.15. 21:31
혹시 piracicaba에 식당을 내려고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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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연 작성자 2011.05.16. 07:14
아직 브라질에 가보지는 않아서 그곳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답사전 이런 한적한 곳에서의 식당과 관련한 문제점을 문의한거고요
한약질문은 업이 아닌 취미가 있기때문에 질문한거랍니다. 침은 거리가 멀고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적 예산이 궁금했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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