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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제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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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브라질에서 지내다가 아르헨티나에 두 주동안 여행다녀왔는데 브라질에서 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었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너무 답답하여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다시 브라질로 가야하는데 엄두가 안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브라질 영주권자와 결혼한 상태이고 투자이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둘중에 무엇일까요? 최근 입국 거절이 영주권 신청에걸림돌이 될 수도 있나요? 영주권자와 혼인한 자격으로 영주권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료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투자 이민은 50000불이라는 말도 있고 150000헤알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금액이 맏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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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한상우 2011.05.04. 10:13
투자이민 15만 헤알입니다.
투자이민하시지 마시구요. 영주권은 빨리 나올지 모르나 나중에 갱신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영주권자와 결혼을 하신 상태이시면, 사모님께서 거주영주권자이시라면 여기서 결혼하신것으로 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영주권내시는것이 나을것 같네요. 어떻게 브라질로 입국하시는 방법을 알아보셔요.
댓글
2등 이지은 2011.05.04. 10:39
감사합니다.
남편이 거주 영주권자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영주권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체류기간 초과한 벌금을 내고 브라질에 돌아가서 거기서 신청해요 될까요? 3월 29일에 알헨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더 있어야 돌아 갈 수 있을지 답답하네요...
댓글
3등 한상우 2011.05.04. 12:27
일년에 180일 이상을 체류하실수 없는거거든요.
공항으로 들어오시려면 아직도 한참 더 걸리겠네요.
자본이 있으시면 투자이민은 훨 서류를 빨리받으십니다만 이래저래 갱신이나 후에 일이 많고요. 남편분 영주권으로 서류를 받으시려면 일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만 차후에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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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기 2011.05.04. 15:18
안녕하세요..제가 생각하기에도 투자이민보다는 결혼의 의한 초청영주권신청이 조금 더 좋을것 같습니다.현재 브라질에서 혼인신고가 되어있다면 1년6개월정도면 나옵니다.만약에 혼인신고가 안되있으시다면 우선적으로 하셔야합니다.물론 이부분에서 여권은 합법적인 체류상태여야합니다..지금 현재로써는 벌금내시고 정상적으로 입국하셔야 가능할것 같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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