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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시 출생증명서

브라질로 다시 나가게 되어 영주권 재발급신청을 하려 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다 보니 자녀들은 출생증명서가 필요하다네요.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라 하는데 자녀중 하나가 유럽의 병원에서 태어나서 서류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서류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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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이호재 2011.04.24. 23:05
singular 님
이점은 걱정 안하셔고 될것같네요. 자녀분의 국적이 한국인이라면 브라질에 있는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발행이 됩니다.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면 그 나라 영사관에서 발행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병원에서는 출생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읍니다. 애기가 태어났다는 확인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 증서를 가지고 부모가 동사무소에가서 부모이름. 할머니.할아버지 이름등을 다 적어면 우리가 이야기 하는 출생증명서가 완성이 되고 등록이 됨으로 다시 동사무소에서 발행이 됩니다.
자녀분이 국적이 한국인이면 호적 등본하나 떼어오셔서 브라질현지 영사관에서 출생증명서 발행 받으세요. 영주권문제는 영사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합니다. 불안하시면 브라질에 있는 영사관에 직접전화 하셔서 확인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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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경험 2011.04.25. 21:57
동사무소에서 [기본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오시고, 상파울로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시면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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