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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에 관한 사항

  • 이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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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적어 봅니다. 울 동생이
브라질에 투자 이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지는 약 2년반 쯤 됐는데 영주권을
받은 실질적인 목적은 동생의 아들(지금 현재 중3 1996년생)이 브라질에서 공부 하기를 원해서 받았거든요 동생부부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아들만 브라질에서 공부하는 중인데 영주권을 살리기 위해 2년에 한번씩 한국에서 브라질에 입국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은 2013년 7월17일인데 혹시 부모님이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울 조카 영주권은 단독으로 갱신할 수 있는지요?
좋은 답변들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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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roger 2011.02.25. 23:51
한번 더 오시면 되니 불편하다라도 그것이 최선입니다.
아니면 termo guarda de menor 을 신청하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있으면 단독으로 갱신이 됩니다.
댓글
2등 이경숙 2011.02.26. 13:25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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