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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F 만드는 방법좀 알려주새요~

밑에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취업비자로 임시 영주권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여권을 공증 해 가야 하는건지요?
정보가 있으신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foxypo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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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경험자 2011.02.15. 15:13
작년에 딸 아이의 cpf를 caixa felderal 은행에서 만들었습니다. (브라스 silva teles에 위치함) 옛날에는 브라질 은행에서도 했는데 더이상 안한다고 하구요. 영주권과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전기세 영수증을 제시 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여권은 가져 가지도 않았구요. 저의 딸의 경우는 가족관계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는 모르겠네요.
댓글
2등 신인경 작성자 2011.02.16. 09:08
소중한 정보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린다면, 현재 2011년은 Banco do Brasil에서는 더 이상 cpf를 만들수 가 없고 말씀하신 caixa felderal 은행에서만 만들 수가 있는것인지요??
한번 더 소중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3등 신지현 2011.02.16. 09:13
법이 바껴서 무척 쉽고 간단해 졌읍니다
먼저 우체국에 가셔서 (본인) 5헤알 얼마 내시고 접수증 받아오시고(영주권가져가셔야함) 그리고 바로 아무때나 뽀우빠뗌뽀 가셔서 10분 기다리시면 CPF 나옵니다
하지만 전과 같지 않고 그냥 복사 종이(A4)에 인쇄되서 나옵니다.
영주권과 CPF 면허증 모든것이 하나로 되는 법 떄문에 임시로 그런것 같습니다.
무척 간단하고 쉬우니 부담없이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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