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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문의입니다.

투자이민과 관련해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1) 현재 불법체류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되어서 투자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벌금을 연방에 내고 출국했다가 다시 투자이민절차를 밟아 영주권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입국시 불법체류 기간이 확인되면 입국거절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꼭 한국으로 가야합니까? 알아보니 어떤 분은 파라과이에서도 받을 수 있다고 들은 듯 한데...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셔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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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ㄱㄴㄷㄹ 2011.01.26. 22:12
투자이민은 외국인이외국에있다는가정하에합니다.그래서 굳이나갈필요없이 수속을다하시고 관보에 승인된후에 벌금내고 신청시지정한나라의 영사관에서 비자받고오면됩니다.꼭한국이아니라 신청시 어느나라에서 비자받고 떠나겠다는 란이있고 그기에 쓴곳으로 비자훈령이갑니다.
댓글
2등 sdfaf 2011.01.27. 09:13
글쓴이 입니다. 일단 이미그레이션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않고 다른 곳에서도 받는 것이 가능한 거네요. 시원스런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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