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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영주권 갱신시 사업내용 확인을 하나요?

투자 이민 영주권 기한은 얼마 동안이며 영주권 기한 만료로 인하여 재갱신시 처음의 신고대로 투자 내용을 확인하나요?

투자 이민이라도 처음 1-2년 동안은 언어 학습이나 사업 준비등으로 바로 사업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입니다.

또 투자 이민시 영주권자의 도움을 받는데 투자 이민 영주권 취득후 도움을 준 영주권자에게도 어떤 제약이 있는 건지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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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1등 ddddd 2011.01.10. 08:24
예. 합니다. contrato social이 투자자이름이그대로없으면 켄슬되고(심지어 여권그자리서뺐어서 나가라도장찍기까지함) 세금등등 모든것을봅니다.도움준 영주권자는 제약이없읍니다.물론 같이들어갔을경우는있지만 대게가 위임인이므로 상관없읍니다.
댓글
2등 송경연 작성자 2011.01.11. 23:43
바쁘신중에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편법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이민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나 이민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각오와 용기가 필요한데 이민이 이루어지기까지 절차와 과정상의 숨겨진 위험성이 더 걱정이 되는 것 같네요.
투자이민 영주권 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위글에서와 같이 이민도착후 1년여동안은 준비와 언어학습등으로 시간을 보내얄 것 같아서요........
댓글
3등 송경연 작성자 2011.01.13. 06:56
감사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세금내고 하는 이민이 되어야 겠지요.
처음 투자 이민시 영주권자에게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 걱정이랍니다.
믿을만 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사전 계획과 상담을 위하여 변호사 추천을 의뢰하여도 자신이 없다며 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댓글
송경연 작성자 2011.01.13. 07:32
아 그런가요? 이곳에서 얻을수 있는 정보는 아직까지 인터넷뿐이라서.........
제 메일 주소는 korsky@qook.co.kr 이랍니다.
댓글
이호재 2011.01.17. 19:26
사전 계획과 상담을 원하시면 lexpar777@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도울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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