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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영주권

아이 출산후 영주권 신청한후 쁘로뚜꼴루 받구 5개월 정도 지났는데여... 12월 말쯤 한국에 85일정도 체류하고 오려하는데여..  그동안에 다른 불이익은 없는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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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연방 2010.11.15. 17:02
출산으로 받은 접수증소지자의 해외 체류 허용 기간은 잘 모르겠지만 기간동안 연방직원들의 가택방문시 본인확인이 불가하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모르니 연방경찰서에가셔서 여행확인서를 한 1통 띄어 가시면 그 기간동안은 연방직원들의 가택방문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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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정보 2010.11.16. 10:58
브라질은 한국하고 달라서 여행확인서라는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택방문 확인이 안어서 편지가 날라올겁니다.
그때 서류 다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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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지희엄마 2010.11.16. 13:39
제 경우에도 올해 출산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저도 작년에 급히 장기간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어 연방가서 여행확인서라는 종이를 받고 출국하여 별 문제없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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