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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면허증 갱신에대해서요

  • 백미경
  •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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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령을 받고 면허증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 갱신 하러갔더니 신체감사랑 무범죄증명을

해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6개월 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재발급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나라는 뭐가 이리도 복잡한건지 아시는 분 계시면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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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면허증 갱신에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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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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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10.07.15. 05:27
영주권접수증을 소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유효기간 6개월의 임시면허증을 발급됩니다. 그러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매번 갱신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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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한... 2010.07.19. 08:37
어!! 아니구여 다시 갱신하실 경우에는 정상적인(사진부착된) 면허증을 받을수 있담니다..무범죄 증명서 얘기는 처음들었구여.. 신체검사를 안하고 받았다는 소리도 ..
암튼 policia federal에서 certidao 을 띄고 첨부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위에서 일반면허증으로 발급받으신 분들도 있고 저도 임시면허증이 만기라 신청 했읍니다..근데 바로는 안주구여 한15일(때에따라 틀림..저는 5일뒤에 오라고..)뒤에 찾으러 가야 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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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인선호 2010.07.20. 13:39
그렇쿤요 ^^;; 제 기억에는 임시영주권기간에 매 6개월마다 갱신했던걸로 기억나서요~ 물론 당시 브로커를 통해 접수한 터라 서류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래 전이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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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o 2010.08.19. 03:18
ddongjon 님 certidao 이 뭔가요? sincre 말씀이신가요?
댓글
한... 2010.08.19. 05:53
policia federal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확인서랄까??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요..sincre와 다른점은 사면령에 의해 접수된사실과 실제 임시 영주권자임을 확인할수있는 공문서?? 뭐 그정도??
웬만한 신분확인은 이것으로 다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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