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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체류기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이곳에 온지 6개월이 되었는데요

이곳 무비자 체류 기간이 180일이잖요...

그 날짜가 지나면 불법체류가자 되는건데

나중에 외국에 나가려 하면 물따를 물잖아요... 

나갈때 물따만 물면 나중에라도 서류상 6개월 후에 들어오는걸로

해도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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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1등 삼빠 2010.03.23. 05:32
무비자 체류기간은 중간에 연장을 안하셨다면 6개월이 아닌 3개월입니다.
연장을 안하셨다면 벌써 불법체류를 하시고 계신거구요. 출국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불법체류하시다가 재입국시에는 전산화가 되어서 재입국하실적에 입국심사대에서 기록이 나오는데 원래 외국인법으로는 불법체류하고 벌금을 낸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6개월내에 재입국 금지입니다만 이 부분이 약간 부정확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부분이 궁금하여 변호사에게 문의했던적이 있는데요. 그때 그 변호사님은 벌금을 냈기때문에 당연히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입국 못하신분도 있고 잘 들어오신분도 있고요 그 날 입국심사하는 연방요원에 따라 틀려집니다. 혹 먼저 들어오시게 되면 공항에 와줄수 있는 변호사 전화번호 가지고 가셨다가 필요하시면 전화하시고요. 근데 나중에 서류상 6개월후에 들어오신다는건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것 같네요. 육로가 아니고 공항일경우 입국전산기록을 어떻게 만드실려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댓글
2등 oculos 2010.03.23. 08:31
벌금을 내고 6개월 후에 들어온다면 문제는 없는거겠죠?
저는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9월에 들어와서 12월에 나갔는데
그대 나가면서 벌금을 물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1월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댄 2달의 체류비자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이때 받은 비자를 연장 하려고
연방에 갔는데 더 이상 않된다고 하네요... 체류기간이 6개월이 다 되어서
더 연장이 않된다고 하네요.... 1년에 6개월이라면 작년에 체류 기간은 끝나고
금년엔 새로 시작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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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한상우 2010.03.24. 00:14
2009년 180일 2010년 180일이 아니구요.
입국하신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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