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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그러는데 꼭 제대로된 답변좀..

제가 11월 말쯤 브라질에서 ㅋㅋㅋㅋ

한국으로 ㅋㅋ 왓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몇일 안으로 브라질에 들어가야된다고 들엇습니다

그것은 사면령 떄문이라고 들엇는데요 ..

과연 몇일안에 들어가야되나요..

안들어가면 어떻게되나요..?

영주권이 없어진다면 다시 만들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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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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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10.02.13. 13:19
사면령 접수증을 소지하고 출국하셨다면 출국일부터 90일 이내 입국하셔야 됩니다. 만일 해외체류기간 초과로 취소되면 재 신청하기 힘듭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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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고드름 2010.02.16. 07:23
출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국하라는 규정은 관보에도 없는 말이고 연방에서도 요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근거로 90일 이내에 입국해야한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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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김진 2010.02.16. 16:33
고드름님 말슴대로 규정이나 관보에는 없는거 같아요.

그런대, 브라질 밖으로 나가기 전에 경고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80일 정도 한국에 있다가 입국 했을 때에

다 확인해 보더라구요.

제 경험에는 확인을 하길래 90일이 맡는거 같아요.

규정이나 관보나 안나와 있다고 해도,

직접 물어보지 않는 한은 믿을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물어 보시고, 그리고 다시 다 확인해 보신담에,

확실하다 하고 본인이 판단이 되면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 하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면 안돼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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