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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없음 가게도못여나요??

가게를 내고 장사를 시작하고싶은데 영주권이없으면 외국인으로는 아파트나 가게 아무것도 못사는건가요?

제가 브라질변호사분한테 듣기론 브라질에 외국인이 본인이름으로 아파트든 상가든 살수있다고하는데 그걸사므로써 합법적으로 머물수있게 된다던말이있던데

워낙 나이드신 변호사님이고 솔직히 신뢰가 가지않아서요.. 확실히 아시는분계심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아그리고 제가 2월후에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눈수술받은자료때문에 운좋게 쁘로또꼴로를 받았는데 cartao나오기전에 다 걸러지는건가요??

그럼 6개월만 임시로 쓸수있는건가요?? 글구 쁘로또꼴로 나오면 cpf만들수있는건가요?? 어디서 해야하는지도좀 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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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Robson Kim 2010.01.06. 03:58
Protocolo넘버를 이용하고 CPF넘버 등록하여 구입하시면 되고 나중에 RNE넘버 받으시면 수정이 가능하고
안하셔도 되고
믿을만한 Corretor에게 의뢰하여 보십시오.
Corretor은 복덕방에 찾아가시면 되구요.
한국인 Corretor이 필요하시면 김사장님에게 문의하세요.
011-3315-9336
011-7227-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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