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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차이에대해서요

  • 이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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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사면령 때문에 받는 영주권이랑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받는거랑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저희가족은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서류해서 수속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사면령이떨어졌구요 우리가족은 벌써 서류가 다들어가있어서


기달리고잇엇거든요 오케이가 빨리안떨어져서 그냥 사면령으로 다시접수할려구


햇더니 기달리라면서 사면령으로받는 뽀르또꼴로보다


초청으로받으면 더좋다구하는데 어떤점이 더낫다고 하는지 제가 잘모르겟어요


아시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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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1등 이원기 2009.11.13. 05:37
안녕하세요.....
우선은 사면령에 의한 영주권은 신청접수와 임시영주권발급기간이 짧습니다.
쁘로또꼴로 발급이후 180일안에 임시영주권이 나오지만 말 그대로 임시영주권이라 발급이후 2년뒤에 정식영주권으로 교체해야합니다.그때 필요한서류중에 그간 2년동안 거주한 증명서류, 무범죄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이 서류들을 기반으로 서류심사 다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에 의한 영주권은 접수이후 2차 쁘로뚜꼴로 발급후 프라스틱 영주권 발급시 까지 빠르면 1년 6개월이고 2년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발급시 PERMANENTE(유효기간 10년) 로 발급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발급이후 라빠에 가실일 없는거죠...ㅋㅋㅋ

중요한건 지후님께서 가족초청에 의한 영주권 신청시 제가 알기로는 여권에 입국일자가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상태에 있어야 접수가 가능한걸로 알로 있는데 이 기간이 사면령(2009년2월1일)이후에 접수하시거면 사면령 해택 받으실수 없는 상태인것 같은데....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궁금한거 있으시면 쪽지나 답글 주세요..
댓글
2등 1234 2009.11.13. 21:52
전혀 다릅니다.우선 이번사면령에의한것은 엄밀히따져서 영주권이아닙니다.
임시거주증이죠.2년동안 보겠다는것입니다.법과의무를...
그러나 가족초청에의한것은 정식영주권신청이죠.중간에뭐가잘못되어도 항상 다시신청할수있고...즉언제든지영주권신청할수있는권리를가지고있죠.
저라면 열번이라도...돈이더들드라도 정식영주권으로하죠. 사면령도 2년후에 다시 신청(정식으로)하고 그후에 여주권받는데 아무리늦어도 별하자가없는한 그전에 가족초청은 정식영주권받죠.
댓글
3등 이효리 2009.11.14. 07:55
자세한설명해주신두분 정말감사합니다 ..저는 2년후에 다시서류들어간단걸 몰랐어요
그럼 어쩌면 2년후에 취소되는 분들도 계실수있다는건가요??심사를 하면요?
이번사면령 신청하시는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구요..서류도너무나간단하고
벌금도안물고요......저희는 현재브라질리아에서 오케이 떨어졌고 관보에나왔대요 담주에 연방가기로했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 도장안보인다해서 벌금물고 나갔다가 들어오구요..
아휴 암튼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너무 오래걸렸어요...
브라질리아에다 직접 접수했는데 너무멀어서 가보지도 못하구요 계속전화만하구..
거의날마다 전화했어요...그러다가 갑자기 사면령떨어졌는데
우리아이들은 자꾸머라하지요,,친구들 이번에 신청해서다들받았다구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거냐구요.....안되면 사면령으로 신청하고싶더라구요
간단하고 사면령기간이 끊나기전에 신청하구싶은데 좀만기달리라해서
도대체 뭐가 더좋은데 그러나 하구궁금했었어요..그럼 좋은주말되세요
댓글
이원기 2009.11.15. 22:20
축하드려요.......
이제 관보에 기재됬으면 다시 몇가지 서류 준비해서 가시면 접수후 180일안에 정식프라스틱나옵니다.
밑에 글 검색해보시면 `관보확인후 복사본 만드는법`이란글 참고해주시고요.
준비 서류중에 다른점이 있으면 쪽지나 메일로 좀 보내주세요,,,참고도 하고 수정도 하게요 ..시민권자와 결혼에 의한 영주권신청, 아이출산에 의한 영주권 신청 서류에 대해서는 있는데 초청에 의한 영주권은 아직 없내요..
댓글
maria 2009.11.17. 06:38
저도 윗분과 같은 케이스로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을 2007년 6월에 신청하고 여권에 뿌로또꼴로 받아서 관보 나올때까지 기달렸거든요. 연방에서 직접집주소로 확인도 나오고 그러더니 관보에 기재되었다고 편지가 와서 관보확인하고 연방에 가보니 부족한서류가 있다고 취소되었다고 나온거라고 하더군요. 연방에서 접수받는 사람이 이런경우는 이서류에 새로 싸인하고 인터넷으로 무슨 돈내는 서류를 다운받아서 내고 다시신청하라고 해서 2008년 8월에 다시 신청하고 새로 쁘로또꼴로 받았거든요. 근대 아직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보면 서류심사중이라고만 나와요. 지난달에 새로 들어가보니 뭐라고 나와있길래 알아보니 그 현상태를 유지하라고 판결이 나온거라고 하네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재신청한것은 제가 항소를 한거라고 하시면서 현상태를 유지하라고 나와있는건 첨에 신청했을당시 거부당한걸 재신청했어도 언제나올지 정작영주권이 나올런지 알수가 없다고 하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쁘로또꼴로를 취소하고 사면령으로 새로 신청하는게 낫다고 하네요. 위에 분은 언제쯤에 신청하셨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는지.. 그리고 신청과 오케이 떨어졌다고 관보에 나오는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이제 사면령으로 영주권신청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런지 답답하군요. 지후님과 코요테님이 도움 좀 주세요.
댓글
이원기 2009.11.17. 21:45
maria 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와드릴수 있는 차원이 아닌듯한데요.제가 이분야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머라 도와드릴수가 없내요.전문가분과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도움이 못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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