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사면령 받은 후의 해외여행에 대하여.(질문)

  • 김진
  • 1400
  • 2

안녕하세요.


이번 사면령으로 인하여 해택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한명임니다.


저는 좀 일찍 7월경에 신청을 해서 받은 경우인데요.


12월 달에 한국방문을 목적을 두고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대요.


80일정도 머무를 예정이거든요. 90일을 넘기면 안된다고 해서요.


그런대 여행사에서 말하기를,


7월에 쁘로또꼴로를 받았으면 받은 날짜로 부터 유효기간이 180일 이라서 ,


2010년 1월에 180일 유효기간이 끝남으로 90일까지 체류 할수 있더라도,


180일 안에 다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90일이 안되었더라도 1월초에까지


브라질로 재입국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월달에 다시 들어와야 한다는 이야기 인데요.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글을 올려 봄니다.


솔직히 저는 포어도 못하고, 라빠도 너무 먼 거리라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라빠까지 가기가 힘이 들어서요.


1월달이 쁘로또꼴로에 나온 제발급기간 까지의 날짜가 180일 임니다.


그러면 180일 이전에 , 저 같이 해외여행때문에 날짜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재발급날짜 1~2달 이전에 연방에 가서 사정을 말하면 다시 재발급을 해주나요?


아니면은 쁘로또꼴로가 180일이 지난 경우에 재발급 받으러 가면 그냥 발급해주나요?


12월 15일날 떠나서 3월 초에 다시 올 계획인대


쁘로또꼴로에 나온 180일 까지.. 라는 기간이 1월초거든요.


상황이 참.. 많이 애매함니다.


여행사에서도 그렇게 확실한거 처럼 말슴은 안해주셔서 일단은 가서 신청하시라고


하셧는대. 아무래도 이곳에 계신분들이 더 전문가 일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면 부디 좋은 답글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


꼭 고향방문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door.jpg

추천인 127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2

1등 nsummer 2009.11.04. 04:28
쁘로또꼴로 validade가 180일밖에 안된다구요?
저는 7월 30일에 서류접수해서 2011년 7월 30일까지 validade 되어있는데요.
사면령 쁘로또꼴로는 재발급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위의 발리다지 날짜의 180일 전에 영구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쁘로또꼴로에 적힌 180dias 라는 이야기는 플라스틱 임시영주권이 나오는 예정 기간이란 뜻이구요.
뭔가 오해가 있는듯 합니다. 받으신 쁘로또꼴로를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2등 jin2443 2009.11.04. 07:11
그 말슴은 맞아요 ㅎㅎ..
그런대 그 180일 안에 영주권이 안나오면
그것을 또 재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던대..
단지 그 이유라고 하더라구요.
180일 안에 영주권으로 교환이 안됐을 경우 또 다시 그 180일 찍힌 종이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