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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차 가는데요...

현지 조사차 브라질에 가려는데요


1...3개월 여행비자 가 만기후 영주권취득을 받는  방법이 없는지요,?


2,,, 영주권 자격요건은 어떤지요( 가족은 한국에 있고  저혼자 갑니다)?


3,,   헤알(브라질 화페단위) 가 생소한데요  한국돈으로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위3가지가  궁금 하네요~~


추석명절은잘보내셨죠??


타국에서  늘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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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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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1등 교민 2009.10.05. 20:41
댓글 사양 합니다.
사면령을 받으시려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
제 사촌형은 정확히 브라질 온지 40일 됐습니다.
파라과이 통해서 들어 왔구요..
오자 마자 여권다시 만들고 마링가 가서 거기 친척이 있어서 동네 의사한테 돈 조금 주고 진찰 받았다는거 증명서 받고 어제 쁘로또 꼴로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방법이지만 사면령이 필요한 사람들 한테는 이 방법도 해방구입니다.
단 주의 할점은 브라질에 들어올때 도장 찍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받을지는 몰라도 나중에 거주 영주권때 다 걸려서 문제 생깁니다.

댓글
2등 권태환 작성자 2009.10.06. 00:23
사면령이 먼가요??
브라질로 직접 들어가면 영주권이 나오질안나요??
댓글을 안쓰려해도 당췌 알아들을수가없네요
전,, 중국에서 다이마루 공장 4년 했읍니다, 그때 브라질의류 오더받아서 한1년
꼬맷읍니다 물량이 되더라구여 일본일 받아하다잘안됬지만..암튼 지금은 한국이구여 브라질 시장조사차 가지만 여건맞으면 이민계획중이라 질문 들인겁니다 .. 좋은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도무지 알아들을수가 없네요 ㅠㅠ
댓글
3등 브라질비싸 2009.10.06. 21:37
아...몰라서 그러시는것 같은데...
브라질은 이민을 안 받아 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살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애를 낳아서, 투자를 해서 받는 방법 아니면 지금과 같이 사면령이 떨어진 해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까지 들어온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의 꼬마님 브라질에 오셔서 영주권 받으시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쉬운 일인 마냥 물으시는데 한국이나 중국도 내가 원한다고 다 그냥 주민등록번호 주고 그러는거 아니거든요...

다시 정래해서..
이곳 브라질 여자와 결혼하던가..
애를 낳던가..
아니면 5만불인가 하는 투자이민을 하던가 입니다...

그리고 환율은 그날 그 날 다른데 보통 헤날 X 693(오늘 시세)로 계산해 보세요..
그럼 한화로 대충 나옵니다.
예로 자장면 한 그릇이 25 헤알인데 그럼 25x 693= 17325원이 되는 것입니다.
가솔인 리터당 2.3헤알 2.3 x 693 = 1593ㄹ원 뭐 이정도 이네요..

아 참고로 물가 비쌉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이 브라질 환율이 낮을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비네요...
이상입니다.
댓글
권태환 작성자 2009.10.06. 21:47
아~~그렇쿤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을때는 물론 한국을 오가긴 해서 그렇치만 3개월비자로연장 되어 몇년이 문제 없었는데요 브라질에선 여행비자로 연장해서 지내는것도 가능 한지가 궁금해서요? 글을읽다보면 그것도 요즘은 힘들다고 하던데? 그리고 불법 체류시 적발(?) 되면 큰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 하네요?? 자꾸 질문만 해서 죄송합니다,,,, 거저 얻으려는 심보 인것 같아서 ㅠㅠ 수고하세요
댓글
브라질비싸 2009.10.07. 01:42
일단 안됩니다.
1년 안에 총 6개월 그러니까 180일만 사실 수 있습니다.
먼저 3개월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다시 3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한 4개월 살다가 한국 갔다가 다시 온다면 2개월 이내에 나가야 합니다..

방법은 그냥 불법체류...이럴 경우 외국에 나갈 수 없구요...
아니면 6개월 동안만 있던가 ...
그리고 불법체류 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벌금을 물고 나갈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와서 7개월 을 살 경우 나갈 때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죠..
단 범죄나 추방명령을 받으면 다시는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여행비자는 없고 무비자입니다.
단 취업비자로 들어오시면 2년간 장기체류가 가능한데..
그런거 해줄 업체가 있나요?
댓글
권태환 작성자 2009.10.07. 17:57
그렇쿤요~~비자문제가 해결되야 겠네요ㅠㅠ
비싸님 감사합니다
많은도움이 되었네요 너무감사합니다
걱정이네요....비자문제때문에......
세상에 쉬운건 없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읍니다
댓글
2009.10.13. 07:15
브라질은 여행차 와서 보고듣는거랑, 시장조사차 와서 보고 듣는거랑 실제 완전히 짐싸들고 와서 보고듣고 경험하는게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돈 짊어지고 와서 편안하게 사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돈 짊어지고 와서 성공한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맨손으로 아주 각오하고 작정하고 오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영주권은 이미 결혼하신 분이면 여기서 애를 낳으면 부모까지 정식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면령 혜택을 받아야하는데 그건 해당사항이 없는 거 같군요. 늦동이를 이곳에서 낳는게 가장 무난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댓글
권태환 작성자 2009.10.13. 19:21
답변감사 합니다 맨손으로 가면할일이 일을까요?물론 짊어지고 갈돈도 .없지 만요,,,암튼 맘정했으니 떠나볼까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 하다고 하잔아요
고생한단 각오로 일단 부딧혀 볼요량입니다,,, 주여 힘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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