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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의 대한 문의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입국도장을 않 받고 파라과이로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온지는 약 2달 정도 지났구여!! 아는 분이 이런식으로 들어오면 가능하다구 말씀하셨는데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합니다


입국 확인서 없이 들어왔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사명령이면 불법 체류자들에게 모두 영주권을 준다는 말인데


암튼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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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삼빠 2009.08.24. 21:38
육로로 들어오셔서 연방의 입국기록에 이름을 남기시지 않으셨으니 사면령에 접수가 가능하신데요. 2달이나 되셨으면 사면령 나오고 나서 바로 접수받기 시작했을때 접수하셨으면 그래도 쉽게 하실수 있으셨을텐데요.
그때는 사면령접수가 시스템이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아서 자필입국증명서도 받아주고 했었거든요..
님의 경우는 한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약간 까다로우실거예요.
어떤 서류든 2009년2월1일전에 여기 브라질에 계셨다는거...
이거만 있으시면 접수100% 가능하세요.
댓글
2등 김상배 2009.08.31. 05:58
역 삼빠님 .. ㅋㅋ 아무거나 다 해가세요 병원 진료 기록... 물건 사셨다거나

그전에 알루게 얻어서 살고 있었다던가.... 그럼 주인 하고 상의해서

공증 받아 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러 다녀 왔는데요... 어떤 볼리비아노 사람은

물건 영수증 부터 할건 다 해가지고 와서 서류 받던 아가씨가 골라서 가져가더라구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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