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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려요.

모두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도 이번에 사면령 혜택을 받은 사람중에 한 사람 인데요.

영주권 신청 후 프로토콜을 받게 되잖아요?

프로토콜을 받은 후 한국으로 출국 했다가,

재입국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임시영주권을 받으면 90일 이상 연속으로

외국에서 체류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을 가게 되면 2주 정도 안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시영주권을 완전히 받은 후에야 비로서 합법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한지,

아니면 프로토콜만으로도 합법적으로 출국 후 재입국이 가능한지를 여쭤볼려고 해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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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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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9.08.06. 09:08
접수증(쁘로또꼴로)만 소지하셔도 90일 내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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