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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 임성희
  • 1191
  • 1

제가 2002년부터 브라질에서 살고있고요

2004년도에 한국나가서 여권을 그만 분실해버려서

새로 만들어서 2004년도에 다시 들어왔어요.

여권에 2004년 11월 브라질 입국도장 찍혀져있고

2008년 6월 출국도장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다시 브라질 입국 했구요..

2월 1일전에 들어오려고 했으나 치료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때문에 날짜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ㅜㅜ

혹시 몰라서 한국에서 여기 다시 들어올때까지 수술받고

치료받았던 진단서 다 가져왔구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4년 살았던거 물따 안내면 못들어온다고해서

공항에서 내고 들어왔습니다ㅜㅜ

이런 조건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들어온 날짜가 애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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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9.07.03. 23:28
금번 사면령 법안내용은 2009년 2월 1일까지 입국한 외국인들에 한해 사면이 이뤄집니다. 1차적으로 자필입국증명서만으로도 2년 임시 영주권은 취득할 수는 있겠지만 2년 후 거주영주권 갱신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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