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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에 대하여 아시는 분의 도움을 청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23년이 지났습니다.
사업상 귀화가 필요해서 귀화신청을 했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는데 (2008년12월29일경) 어떤절차로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귀화시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요?
저는 아직 브라질어를 하지 못합니다.
혹시 경험이나 진행사황을 알고계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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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도우미 2009.03.29. 23:35
브라질 국적 취득 방법 및 조건

1.브라질 국적 취득 조건

브라질 시민으로 귀화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자료 : 재 브라질 한인 변호사회 제공) ☞ 관련법 :브라질 외국인법 제 112조

◎ 브라질 민법상 능력이 있는 자 (의사능력, 행위능력).
◎ 브라질에 영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국적 취득 전 최소한 4년 이상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포르투갈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자
◎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본인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소유한 자.
◎ 품행이 단정한 자.
◎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고의적 범죄행위로 인하여 최소 1년 이상의 유죄선고를 받지 않은 자
◎ 신체 건강한 자(브라질 내에서 2년 이상 거주 시 건강증명서 불필요)


2. 귀화절차 및 준비서류

귀화신청은 법무부에 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상당히 많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일부, 주요서류를 열거하면

1) 재정능력 증명 또는 재직증명
2) 무범죄증명(브라질과 본국)
3) 건장진단서

브라질외교관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 브라질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5세미만의 외국인의 귀화는 별도의 특별절차에 따른다.

귀화심사를 통과한 외국인은 법무부로 부터 귀화증(naturalization certificate)를 받게 되며 이 때부터 귀화한 외국인은 새로운 신분증(RG), 투표권(voting card)과 브라질여권을 신청할 수 있다.

3. 귀화인의 권리와 의무

브라질연방헌법에 따르며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더 이상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따라서 귀화 전의 국적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연방헌법은 또한 브라질출생자(natural-born Brazilian)와 귀화인(naturalized Brazilian)과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연방헌법에서 차별을 명문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위헌이 되는 것이다. 연방헌법상 차별을 인정한 경우로는 다음의 것이 있다.

1) 연방대통령과 부통령의 직
2) 연방하원의장의 직
3) 연방상원의장의 직
4)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5) 외교관의 직
6) 군의 장교직
댓글
2등 김성호 2010.03.02. 04:34
안녕하세요, 저도 귀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귀화 신청을 할 법무부가 어디인지, 위의 서류들은 어디서 구비해야 하는지 자세한 것을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일이나 전화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lineage10@hotmail.com 11-754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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