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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잃어버렸어요

  • 박현규
  • 2158
  • 10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여기 브라질 들어온게 2002년 말쯤이구요,. 그때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여권을 얼마전에. (한2주전)에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영주권 못만드나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기때문에 여기 들어왔다는걸 입증할 방법은 있는데.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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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9.03.09. 01:20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 상 파울로 총영사관을 통해 여권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발급을 위해서는 반듯이 관할경찰서에 가셔서 분실신고서(B.O)를 발부 받아 함께 첨부하셔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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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 인선호 2009.03.09. 01:23
참고로 여권발급일과는 전혀 관계없이 2009.2.1일(변동없을시)이전에 브라질에 입국,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만을(거주증명서) 입증하신다면 사면령 혜택대상자로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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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박현규 2009.03.09. 04:24
아..감사드립니다!! 그럼 여권의 소유와 상관없이 영주권을 만들수 있으시단말이시죠?
그럼 거주증명서는 어떻게 입증할수있을까요? 여기서 aluguel 에 사는데. 저희부모님이름이아니라 교회목사님 이름을 쓰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 학력같은걸로는 증명할수없나요? 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1학년까지 다니고 supletivo에서 졸업을 했는데.. 부탁좀여@@

아그리고 관할경찰서같은경우.제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나가서 잃어버린듯한데. 그냥 봉헤찌루에서 해도 상관없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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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 2009.03.09. 05:22
사면령으로 영주권 신청시에 몇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한데 그 중 만료기간이 유효한 여권이 반듯이 필요합니다. 거주증명서에 대한 정확한 정보자료가 없어서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없네요~^^;; 분실신고는 봉헤찌로 관할 경찰서(2경)에서 하시되 무조건 조세 빠울리노나 후아 다 그라싸 등을 대셔야 됩니다. 안그러면 해당 관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거절 당할 수 있거는여~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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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 2009.03.09. 05:25
그리고 브라질도 몇 년 전부터 입.출국 시스템 전산화가 도입 되어 2월 1일 이전에 입국하셨다면 아무 무리없이 사면령 혜택을 받으 실 있을 것 같구여~ 공식발표가 있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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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2009.03.09. 05:39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 여권같은 경우. 분실하지 않았을경우에도. 만료기간이 지난거기때문에. 새로 했어야하는거군요?? 맞는가요??
아 정말 감사드리고! 한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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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2009.03.11. 02:48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영주권 나올쯤에.. 여권이 아직 발권되지 않아잇으면.. 어떻게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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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 2009.03.11. 14:10
lhgss013님 당장 내일이라도 바로 여권신청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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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규 2009.03.24. 07:09
우선 감사합니다! 아 그래야하는데..bo를 신청할‹š 영주권없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bo신청후 한국 영사관에 갖다주기만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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