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부탁합니다.

제가 불법으로 있는데 영주권 있는 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가요?
가능하면 시간은 얼마쯤 걸릴가요?
부탁합니다.

door.jpg

추천인 132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1

1등 한인 2009.02.19. 20:23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기간은 엄마나 걸리느냐는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무범죄증명서 그리고 이곳 브라질 깔또리오에서 혼인신고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15일에서 한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cmhcjq님 같은 경우 불법으로 체류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벌금을 내시고 인근 국경지역을 통해 재 입국을 하셔야만 이곳 깔또리오에서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 국경지역이 예전처럼 쉽지가 않고 갈수록 엄격하게 재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근 예로 USP대학에 합격한 교포학생이 불법체류자여서 인근 국경지역을 통해 재입국을 시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따랐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우여곡절끝에 재입국이 허용되서 학교 등록을 마쳤습니다만, 이제는 브라질도 엉성한 시스템들이 많이 개선되고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