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하여

  • 최한식
  • 1533
  • 2
안녕하세요.

지금 브라질로 출국하더라도  무비자로 3개월까지 체류 할 수 있고 그  이후 부터는 불법체류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번 사면령이 언제 내려 질지는 모르지면 사면 대상 자격은 불법체류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당장 브라질을 간다

고 하더라도 사면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금년 초에 출발했을  터인데요.

이제라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저렴한 수수료와 가장 단시간에)

그리고 화폐단위 헤알은  몇 달러정도 됩니까?

불법체류자도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만약 브라질을 간다면 치안이 불안한 대도시보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살고 싶습니다.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oor.jpg

추천인 104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삭제

"영주권 취득 방법에 대하여"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profile image
1등 인선호 2008.12.11. 05:26
비밀글로 하셔서 미쳐 보질 못했네여~^^;; 참고로 이 게시판은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는 곳이 아니라 여러 회원님들과의 정보공유를 위함입니다. 일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1.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이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사면령 공포시 0000년 0 월 0 일 이전 입국자에 한해서라는 조항은 있는 것으로 압니다.

2. 현재 화폐단위는 헤알(Real)로서 오늘 1달러당 환율이 2,50 헤알이군요.

3. 불법체류자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급시 일반병원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저는 20여년전 브라질로 이민을 와 줄 곳 이 곳 상파울로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지방소도시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회원분들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로 불법체류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녀출산과 영주권(거주)및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댓글
2등 한인 2008.12.12. 05:27
운영자님 말씀처럼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자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는것이 힘든건 사실입니다.
한가지 다행인게 이곳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민간 의료보험중에 몇개가 불법체류자 신분과 상관없이 여권으로 가입이 가능한게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브라질에 오신다음 다시한번 이곳에 글을 통해 연락하십시요.

그리고 치안이 불안해서 대도시보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살고싶다고 하셨지만, 일단 이곳에 오신다음 상황을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어느곳이든 어느 장소건 치안이 불안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튀지 않는 행동이나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위험할수있는 시간대와 장소를 구분하시게 된다면 실생활에서 느낄수있는 위험도는 그다지 높지않습니다...

무엇보다 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보는 직접 이곳 브라질 오신다음 보시면서 판단하는것이 가장 정확하실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