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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만들때 필요 서류 상세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 온지 딱 10월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서 영주권을 신청 하려 하는데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브라질인과 같이 dpf를 가서 requerimento를 받아들고 하나 하나씩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글들을 읽어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requerimento상 우측에 dpf에서 만들어 오라는 폼이 있습니다.와이프가 싸인해야 하는 사항이요. 이걸 만들어서 와이프가 싸인을 해야 하는데 자세히 읽어 보니 와이프 싸인은 cartorio 에서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reconhecimento da firma 를 해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려니까 영사관에서 certidao de nascimento 와 여권 앞면 공증과 브라질에서 비자 갱신을 안하였을 경우 dpf 에서 multa recolhida 를 내면 연방에서 여권에다가 도장을 찍어 준다고 하더군요.와이프는 아직 비자 기간이 살아 있어서 괜찮은데 저같은 경우엔 2월에 입국 하여 비자 갱신을 못하여서 물따를 내야 하는데요 물따는 연방에서 영주권을 만들때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물따를 지금 내면 앞으로의 기간 동안은 어찌 해야 하는지요?아이가 태어난지 이제 9일이 되어서 아직 RG도 못만들고 저와 와이프 cpf도 못 만들었습니다.
이 서류는 나중에 만들어서 물따를 그때 내고 reconhecimento firma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물따를 내고 만들어도 앞으로의 기간은 커버가 되는지요?

2.certidao de casamento 관련
연방에서 이서류를 만들어 오라는데 이것을 만들려면 영사관에서 물어보니까 한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해와서 영사관에서 번역 하고 도장을 찍어 준다는데 이서류를 호적등본 번역 공증 한걸로는 대체가 안되는지요? 영사관에서 번역 도장 찍어 준것이 오리지날이 되고 그것을 cartorio에서 공증 받아야 한다더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호적등본 도 될거라고 생각하여 이미 김성민 변호사께 224헤알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공증도 다 했구요.

이서류를 쓸수있는지요?

ps: 이전글들 읽어 보니까 무범죄 증명이 필요 하다고 하는데 저가 이번에 연방에서 받아온 필요 서류 란에는 없습니다. 무범죄증명 서류도 필요 한가요?

선배님들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장황한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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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1등 양정 2008.09.03. 19:16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아이 낳아서..)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 여권복사 1면부터 끝면까지 가족전체 다했구요, 그리고 certidao de casamento , 그리고 연방에서 주는 서류작성 해가구요 그리고 전화 요금낸것 , 그래고 형제나 자매가있으면 그아이들 certidao de nascimento 들고갔구요 그리고세금102원 씩 냈구요.무범죄증명서는 필요없구요 그리고 쁘로또 꼴로 있으면 그거 복사해가구 요 젤로 중요한건 애기 출생신고입니다.. 병원에서 써준것도 아땐치가썽 받아서 들고가시구요 출생신고한것도 들고 가시면 돼구요.. 변호사 없이 하다보니 저희도 2번은 갔다왔어요..ㅎㅎ 그리고 상파울로 연방은 잘모르겠는데 깜삐나스 연방은 그렇게 까다롭게 구는것같지 않더라구요..여권복사해서 아땐치가썽 받구 전화 번호 본인이름으로 세금내는것 한종류,애기 출생신고서랑 병원에서 써준종이 그리고 쁘로또 꼴로 복사본이것역시 아땐치까성 필요하구요 참 한가지더 깜삐나스는 A4 용지에 엄마이름 아빠 이름 그리고 애기 낳은 병원 주소랑우편번호를 컴퓨터로 작성해서 들고오라고 하더라구요
저도 여기온지 얼마 안돼서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써서 들고 갔거든요.. 두번째 갈때 .. 그리고 연방에서 주는 서류작성하구요 그게 다였어요 저같은 경우는 셋째라 위에 두아이 다 certidao de nascimento 들고 갔어요 복사해서 아땐치카썽 받아서 일단은 뭐든 아땐치카성 은 다 받아야 해요 그것만 500해알 들었어요..ㅎㅎ 일단은 연방가서 애기낳았다고 무슨서류필요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작은 쪽지에 적혀있는거 줄꺼예여 그것만 착실히 해가시면여러번 번거롭지 않더라구요.. 참 그리고 사진3*4 필요하구요.. 애가사진 찍었냐구물어보더라구요 근데 전 애기를 데리고 가서 그런지 안찍었다고 하니 그럼 그냥 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애기 사진은 안찍었답니다.. 그냥 한번 가서 해보세요 생각보다 안어렵더라구요.. ,, 두서 없이 썼는데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깜삐나스연방은 이렇습니다.// 상파울로는 잘몰라서... 함 시도 해보세요..그리고 CPF는 여권으로 가능합니다..우체국이나 방코도 브라질사가시면 따샤 내구 그리고 세금내는곳가서 이름이...어쨌든 거기가셔서 만들면 바로 15일정도 후에 나오더라구요.. 일단은 가서 물어보는게 최고예요 저도 영주권신청,CPF다 제가 했어요 생각보다는 쉽더라구요..그럼 힘내시고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지 하고 맘먹고 해보세요....
댓글
2등 조용근 작성자 2008.09.03. 22:55
안녕하세요
깜삐나스는 그렇군요..전지금 상파울로에서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서류들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구요..다만 아이가 아직어리고 해서 사진을 못찍고 있고...cpf 를 우체국에서 따샤를 내었는데요 집으로 안내장이 갈거니 안내장에 나와 있는곳으로 가서 cpf를 찾으라고 하러라구요,외국인은 그렇게 해야 한다구요...님께선 직접 poupa tempo로 가셨나보네요...어디 지점으로 가셔서 하셨는지 금방 나왔네요...글고 와이프 싸인을 reconhecimento da firma를 해야 하는데 아직 한국에서 혼인 관계증명서가 안와서요,혼인관계증명서가 오면 그것을 영사관에서 번역 도장 받아서 cartorio로 가서 reconhecimento da firma를 해야 합니다.
뭐 다른 서류들은 거의다 되었구요,저도 어제 연방에 다시 가서 이것저것 안되는 포어로 물어 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말해 주시더군요...그래서 위에 궁금 사항중 1.번은 의문이 풀렸습니다.2.번도 그냥 포기하고 한국에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하려구 합니다.

님의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3등 조용근 작성자 2008.09.03. 23:20
님의 답변중 쁘로또꼴로를 복사해 가라는 말씀은 아이의 rg를 말씀 하시는거낙요? 위에 말한바와 같이 아이가 아직 어려서 사진도 못찍고 좀 더 기다 렸다가 아이 사진도 찍고 POUPA TEMPO에 가서 RG 도 만들어야 하는데 님은 아이 시민권도 이미 만드셨나 보네요..암튼 축하드립니다.저도 아이가 목만 가눌수 있다면 바로 사진 찍어서 시민권 만들어 나머지 서류들 만들어서 신청 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최동석 2009.09.03. 23:49
임시 PROTOCOLO로 회사 설립 못합니다. PROTOCOLO DEFINITIVO만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1. 주주들의 영주권과 CPF. 영주권 없으면 여권도 가능합니다 (브라질 영주권자 대리인 필수).
2. 회사가 설립될 장소의 임대 계약서와 IPTU.
3. 자본금
4. 회사 목적
3. 회사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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