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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질문드립니다.

일때문에 한국에 나와있는데 출국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던데 2년이 지난후에 재취득을 해야되나요?
영주권 기간이 2012년 까지입니다.
당분간 일때문에 한국에 계속 있어야되서요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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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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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8.06.04. 04:27
가브리엘님~ 영주권 기간과는 관계없이 외국인 경우 2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 할 경우에는 영주권이 자동 취소됩니다. 또한 재 발급도 불가능하구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2등 유건영 2008.06.05. 05:53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가 브라질을 2년 이상 나가있으면 영주권이 취소되지만 자동은 안입니다.
브라질 연방경찰이 외국인들의 출국을 하나하나 조사를 못하니 출국 4년 이상 된 사정에도 영주권이 살아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영주권이 확실히 취소가 ㄷㅚㅆ나 아시려면 연방경찰에 가셔서 확인해보세요.
댓글
3등 서대진 작성자 2008.06.08. 12:47
답변 감사합니다. 몇년 있다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일단은 입국해서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겠군요.
댓글
유건영 2008.06.09. 05:45
gabriel_kr 님,
브라질에 돌아오시지 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 확인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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