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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f 재발급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기 위해 현제 protocolo 를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cff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를 안해서 cpf 가 유용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재발급 받을려면 어덯게 해야 하는지요 기존 cpf를 가지고 가야하는지요?
참고로 연방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니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Situa豫o Cadastral:   PENDENTE DE REGULARIZA플O
아시는분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일들 많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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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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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08.03.21. 09:53
vinil님 외국인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CPF Regularizacao 에 대한 신청처와 수수료를 지불하시면 추후 국세청으로 부터 접수확인 전보가 주소로 배달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출두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Praca da SE 전철역 부근에 Poupa Tempo 국세청 창구에 가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당~ ^^
댓글
2등 고은장 작성자 2008.03.23. 06:56
답변 감사 합니다 현재 브라질에 체류 중입니다 그럼 어덯게 해야 합니까
댓글
3등 정 준호 2008.03.23. 11:21
혹시 가까운 우체국이 없으시다면, 방꼬 두 브라질에 가셔서 CPF Regularizacao 에 대한 신청처와 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다음에 국세청으로 접수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신다음 쁘로또꼴로 복사본과 원본 그리고 전기세나 물세등 주소가 들어가있는 공과금 영수증 복사본과 함께 Praca da SE 전철역 부근에 Poupa Tempo 국세청 창구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cpf가 집으로 우편을 통해 도착하게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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