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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영주권 갱신에 관한 안내</b>

첨부 1



<영주권(RNE)은 문자 그래도 영주(永住)할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만 유효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다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법이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10년의 유효기간이 되어 이제 다시 바꿔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영주권 앞명(뒷면에는 사진)을 보면 분류난에(사진참조 보기1)라고 쓰여 있으나 바로 옆에 유효기간(사진참조 보기1)(Validede)이 있고 소지자에 따른 날짜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올 해부터 내년에 걸쳐 갱신해야 하지만 개인에 따라선 더 긴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영주권 갱신을 이미 마친 사람이 있고 날짜가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은 갱신해야 할 분들을 위해 경험자 중심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는 것으로 잘 읽으시고 이에 따라 준비하시고 절차를 밟으면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 봅니다.>

▒ 우선 자신의 유효날자가 언제 끝나는가를 잘 보아야 한다.

▒ 갱신 신청은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다.

▒ 유효기간이 지나고 한달까지는 갱신신청을 할수 있으나 한달이 넘으면 영주권이 말소된다. 외국에 나가있는 가족의 날짜를 확인하고 대비하여 할 것이다.

▒  만 60세가 지난 이들은 갱신할 필요가 없다.(영주권 법 9505) 1997년 10월 15일 제정애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이는 유효기간 날짜로 계산한 만 60세이다.

▒ 지문을 찍어야 하므로 반드시 본인이 가야한다.

▒  제출해야 할 것을 미리 다 마련해 가면 오래 걸리지 않고 끝낼 수 있다.

▒  아침 9시 정도에 가면 사람도 적고 빨리 진행된다.

▒  점심시간 (12~14시)을 피해 가야한다.

▒  마감시간은 오후 5시.

▒  영주권 갱신 업무는 연방경찰(Policia Federal)에서 한다.

▒  영주권 유효 기간 6개월전에 해당하는 분만 갱신 가능 (예를 들어, 갱신 7월전이면 안됨.)

▒  60세 이상은 연방경찰에서 종이쪽지(법령발효 내용)를 받아 코팅하여 영주권에 같이 붙여서 다니면 된다.

◎ 필요한 서류

A. REQUERIMENTO DO DPF PREENCHIDO (ASSINAR APENAS NO VERSO) 신청양식을 쓰시고, 뒤에만 싸인합니다. - 신청양식은 연방경찰서에서

B. 1 FOTO 3X4 RECENTE, COLORIDO, C/ FUNDO BRANCO, SEM DATA 사진 3X4 ,칼라, 흰바탕, 날짜없이. (신청서에 2장을 붙이게 되어있음)

C. CEDULA DE IDENTIDADE(RNE) ORIGINAL E  COPIA AUTENTICADA EM CARTORIO (SEM PLASTIFICAR) 영주권 원본과 사본 하나를 까르또리오에서 복사증명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코팅하시면 안됨-나중에 도장찍어 주어 영주권 원본대신 사용하시게 됨.)

D. COMPROVANTE DA TAXA PAGA EM QUALQUER AGENCIA BANCARIA ATRAVEZ DA GUIA GRU/FUNAPOL , ADQUIRIDA NO SITE WWW.DPF.GOV.BR, PREENCHIDO OS CAMPOS: UNIDADE ARRECADADORA : SP (027-2) SRESP CODIGO(코드번호): 140120 VALOR(금액) : R$ 124.23

◎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아래주소로 직접가셔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 클릭하세요 ◀ (혹시 인증하라는 창이 뜨면 "예" 나 "sim"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 이름, 주소, 이메일, 부모성명과 위에있는 것들을 적어넣으셔서 위의 금액을 아무 은행이나 가셔서 지불하신 후 그 영수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참고로, 60세 이상이신 분은 영주권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단, 그에대한 법령이 써져있는 종이하나를 코팅해서 영주권과 같이 들고다니라고 합니다. (연방경찰서에서 그 종이에 도장찍어서 줍니다.) 재브라질 한인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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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1등 하나로 2005.10.27. 10:44
Unidade Arrecadadora 위치에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상파울로 접수 할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번호 : sp 027-2 ............... Estado de Sao Paulo

댓글
2등 한마디 2005.10.28. 12:43
제가 연방에서 알아 본바는 60세 넘으신 분들은 그냥 현재 갖고 계신영주권 원본만 갖고 다니시면 된답니다. 다른 종이 같은것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댓글
3등 한인 2005.10.30. 23:01
궁금한데요 60세 넘으신분들도 한국에 계시다가 2년마다 영주권 살리려 오셔야하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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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 작성자 2005.10.31. 20:13
제가 알기로는 60세 이상은 물론 해외에 2년동안 거주할 수 없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여??? ㅡㅡㅋ
댓글
벨렝 2005.10.31. 20:16
브라질이란 나라는 인종차별이 없어 참 좋타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귀차니즘이 배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왕 주는거 기약없이 주면 모가 덧나나?
댓글
궁금 2005.10.31. 20:17
혹시 사면령소식은 업나여???? -- 볼리비아노들은 준다거 하던데~
댓글
벼리 2006.03.12. 23:17
60세 넘으신 분들은 그냥 현재 갖고 계신영주권 원본만 갖고 다니시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정말 연방에 가서 세금과 위에 서류에 도장을 안받아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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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선호 작성자 2006.03.31. 12:40
60세 이상 분들은 연방경찰에서 종이쪽지(법령발효 내용)를 받아 코팅하여 영주권에 같이 붙여서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댓글
sung 2006.05.21. 10:36
저희 집 사람이 저와 결혼을 하여서 저의 성을 영주권 갱신 하면서 추가하여야 되는 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댓글
hoon park 2006.11.21. 20:34
영주권에 성을 추가 하시려면 일이 꽤 복잡해 지는데요.
한국에 호적등본을 띨수도 있고(이 경우 번역, 브라질대사관 공증), 결혼증명서 번역공증및,
때론 무범죄증명 등을 요구하기도 하고 일이 복잡하답니다. 기간은 2년정도 걸리지 않을까 합니다. 10년전 저도 이런경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한적이 있었었는데 서류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연방경찰에 가셔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댓글
김종철 2007.07.18. 11:37
인선호 사장님 영주권안내 정말 감사합니다 교민을 위한 좋은 사이트 흐뭇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사이트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꾸벅^^
댓글
궁금 2009.08.05. 00:17
여기 나와있는 접수양식은 현재 접수양식과 다른데요.. 현재껄로 이런식으로 좀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댓글
정정 2011.06.06. 15:37
연방사이트에서 갱신일자를 예약받는것이 우선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군요....
댓글
xuxa 2011.09.01. 16:01
급해요 요번에 2년짜리 영주권을 만기 1달 남기고 받았는데 61세 입니다 갱신 안해도 된다덴데 혹시 10년 짜리만 해당하는지요 꼭 정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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