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MBA


logo

 
banner1
  •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영주권 갱신에 관해서..

  • crew
  • 1040
  • 1
in_ing.gif브라질을 떠나 미국에 온지 한 10년이 되었네요..

브라질에 있었을때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떠난지 10년이 지나 이제는 영주권 효력이 없는거 같은데.

다시 브라질로 관광으로 들어가 제 영주권을 살릴수 있는지

알고 싶네요..

아직 영주권 카드는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door.jpg

추천인 113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삭제

"영주권 갱신에 관해서.."

이 게시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1등 julio jeoung 2007.06.10. 19:39
안녕하십니까 무시기입니다.
10년전이라하여도 거주 영주권(permamente)을 가지고 계셨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신다음 체류기간(6개월)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댓글

댓글 쓰기

에디터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삭제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상호명 : 투데이닷컴(웹)/한인투데이(일간지) / 대표자 : 인선호 / E-Mail : hanintodaybr@gmail.com/webmaster@hanintoday.com.br
소재지 : R. Jose Paulino, 226번지 D동 401호 - 01120-000 - 봉헤찌로 - 상파울로 - 브라질 / 전화 : 55+(11)3331-3878/99721-7457
브라질투데이닷컴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정식 등록사입니다. Copyright ⓒ 2003 - HANIN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