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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내는 방법에 대하여

저는 한국에서 하나로에 회원가입한 사람이고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 가서 살고픈 사람입니다  먼저 운영자님과 올라오는 글에대해 좋은답
변과 여러가지 알고계시는 정보들을 알려주시는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시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듣기로는 영주권내는데 한국에서 일정액의 돈을 송금하면
그쪽에 있는 변호사들을 통하여 합법적인 영주권 내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잘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받은경험이 있으신분들은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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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Robson Kim 2007.03.06. 14:25
투자 이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 현지 대사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5만불 투자하고 1만불은 나랏세와 변호사와 계리사들의 수고비로 낸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것이 계약 기간이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구입시 상업용이 나중에 필요시 판매가 수월하구요. 이런 투자방법이 부담스러우시면 현지에 와서 영주권자나 혹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됩니다. 아니면 아이를 하나 낳아도 되구요. 그것도 아니면 오셔서 10년이구 15년이구 사면령 내릴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아뭍은지간에 어서 오십시오.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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