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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Protocolo 여행 관련

현재 출산영주권 신청하고 카드 받기 전인 180일짜리 임시 Protocolo를 갖고 있는데, 이 걸로 하루 정도 아르헨티나 국경 넘어서 다녀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따로 연방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경험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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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옆집대장간 2013.09.03. 08:36

여권으로도 가능하고 protocolo도 가능합니다.

따로 신고하는건 없고요.

출국시 카드에 기재하고 입국시 반납하시면 됨니다.

육로나 뱅기등 다 같습니다.

댓글
2등 hermeth 작성자 2013.09.04. 09:12

답변 감사합니다. 언급하신 카드는 출입국 카드 말씀하시는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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