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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신청문의(기한초과로 인한)

2년전에 실시한 사면령으로 2년짜리 영주권을 신청하여 사용하다가 작년에 사용기간이

다되어서 갱신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갱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주권없이 지내다가 데리고 일하는 파라과이 애한테 우연히 ,갱신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도  벌금 (약 800헤알정도)을 지불하면 다시 갱신신청을 하여 영주권을 다시 살릴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혹시 이런내용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 댓글좀 부탁드립니다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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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1111 2012.04.13. 09:22
아니에요. 날짜 지난거 가져가도 거기서 연장 도장 다시 찍어준답니다. 저두 많이 늦어서 갔거든요..벌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댓글
2등 바람이 작성자 2012.04.13. 15:54
질문의 요지는 사면령으로 인하여 받은 2년짜리 영주권
기한갱신을 못하여 다시 신청 한다는건데
제가 원한 답변아 아니네요 하여간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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