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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문제로 고수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 루이
  •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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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6월에 브라질에 들어가서 10월 말에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150여일 브라질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상태입니다.

비자 연장을 한 차례했지만 날짜계산을 잘못하여 5일정도 불체를 했었네요.

나갈떄 벌금고지서 받고 무사히 한국으로 올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내년 상반기 안에 브라질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과연 며칠 정도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회사일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데요...꽤 오래 있을 것 같은데 체류기간을

90일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브라질에서 주재를 해야할 듯 한데...오랜 기간 있을 수 있는 합법적인 다른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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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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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인선호 2011.11.17. 23:35
무비자로 입국시 최고 체류일은 90일 + 연장 90일해서 180일입니다. 만일 최고 체류기간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에는 출국 후 180일 이내에는 입국하실 수 없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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