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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체류기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브라질에 한국여권으로 관광비자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문의할 내용은
관광비자는 총 90일
년간 최장180일 동안 브라질에 체류할 수 있고,
180일 이후에는 6개월이 경과 후에나 다시 브라질에 입국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는데요.
1)        년간 180일이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011년 1월 1일 ~ 5월30일까지 체류하던 사람이 다시 재입국 하려면 6개월이 지난
2012년 1월 1일이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 2011년 6월 1일 ~ 12월29일까지 체류하던 사람이 2012년 1월 1일에 재입국 하면 입국이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년도가 바뀌면 체류기간이 다시 0으로 변경되는건지,
아니면 년도랑 관계없이 브라질에서 출국한 일로부터 180일을 계산하는건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2)그리고 브라질에 체류기간 180일을 넘기고 출국하게 되면 1일 8.5 Reais 최고 100일까지 벌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금을 내고 나와서 6개월이 지나 다시 입국할 때는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위의 1번질문이랑 연결지어 년도가 바뀌면 체류기간이 180일이 지나지 않아도 0으로 초기화 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1년 12월 29일까지 있다가 출국하는 날이 최장 체류기간 180일을 초과해서 출국했을 때도 동일하게 2012년 1월 1일에
입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물론 벌금에 대해서는 모두 지불한다는 가정하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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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삼빠 2011.07.08. 15:18
브라질에 입국하신날부터 180일이 됩니다.
가령 3월1일에 입국하신후 60일 체류하시다가 출국하신후 다시 9월1일에 브라질로 재입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최대 체류하실수 있는 기간이 180일이 되는것입니다.

벌금을 내신후 6개월 지난후 들어오시다가 간혹 문제가 되셨던분도 한두분 계십니다만 거의 다 문제없이 입국하시고 계시구요.
2011년12월29일까지 불법체류하시다가 2012년1월1일 재입국하신다는것은 불가합니다. 가령 12월29일까지 브라질에 계시다가 잠깐 파라과이 가셨다가 들어오시게되면 운수가 좋은시면 체류기간을 약간 (15일정도?) 더 받으실수 있겠지만 말그대로 운수이구요. 육로도 예전처럼 출입국신고 없이 다니던것도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댓글
2등 경험자 2011.07.09. 20:56
예전에는 1년에 180일 체류하고 180일 후에는 입국이 가능했습니다.이상하게도 요즘은 180일 체류후에 365일이 지나야만 입국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기저기 알라봐고 정확한 답을 주지 않더군요. 그리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도 827.75헤알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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