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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관광비자를 재 연장하여 6개월이 끝나고 , 더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요?

한국인은 1년에 6개월거주라고 되어 있는 데  ,

브라질 체류 연장하기란 제목의  내용을  보면 6개월뒤 제 3국을 다녀오면

비자를 다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한지요? 최근에 연장하신분 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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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체류기간 연장하기  " 내용중


  제 판단으론 6개월동안(3개월이후 연장신청으로 3개월 더 연장된 총기간) 비자기간으로 계시다가 다시 6개월 연장신청을 위해 제 3국을 통해서 나가셨다가 들어오신 비용이나, 3개월이후 출국하실때 아니면 재입국하실때 필요하신 벌금이나 얼추 엇비슷합니다...

혹시 부모님을 위해 빠라과이 국경근처인 포스 도 이과수에 관광을 하실 계획(3개월 재연장후 그 기간이 만료될때쯤 관광하실 계획)비자를 다시 받고 들어오시면 일년이라는 기간이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시다가 가실수있을것 같습니다.
07·08·2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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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1등 dddd 2011.06.13. 16:41
외국인법에는 관광으로 입국한외국인은 년 180일을 초과할수없게돼있읍니다. 절대로 합법입국안됩니다.
계속 체류하셔야하는분이라면 차라리 합법적으로 나갔다가 슬쩍들어와서
계시다가 약 6개월후에 슬쩍나갔다가 들어올때 입국도장받는것입니다. 그외엔 대안이없읍니다.
댓글
2등 gggg 2011.06.13. 20:11
현재 육로를 통한 출입국관리소도 엄격하게 강화되어있읍니다.
슬쩍이란 옛말일 뿐 비자기간 6개월 지난 후 국경을 통해 재입국시 180일이 지나지 않아 입국거부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불법체류하다가 벌금내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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