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재외선거운동은 '불법'
2011.03.15 04:4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면 재외선거운동은 '불법'
출처: http://www.ukopia.com&uid=131062
대한민국 밖에서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하는 선거운동만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재외국민 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 절차 및 요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한하여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이외에도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인 자)
③ 선거범 등 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④ 대한민국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⑥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직원
※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선거운동기간중 해외에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으며,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에 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국외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면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및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이라 함은 후보자등록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일까지를 말함
- 후보자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국내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언론사에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할 수 있으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방송법』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가 관리, 운영하는 무선국으로서 국내에 있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광고 또는 방송연설을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제8조의5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언론사에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공관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공관 게시판에 게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통상부, 공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부재자신고시 수신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재외선거인 등에 한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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