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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km’를 날아 브라질 연인을 만난 한국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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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 주지사 부인도 ‘한복’의 매력에 푹 빠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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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최대 범죄조직과 결탁해 뇌물수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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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브라질협의회, 2024평화통일골든벨 대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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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 한인 상공인 및 주재상사 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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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김양의 행동을 봐 저는 쌍방이 잘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작권자에 김양이 표시될 경우 향후 해당 자료가 인쇄/배포될 때마다 김양이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악행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원장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해당 공무원도 업무상 태만 혐의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피해자 없이도 어느 특정 사건을 해결 하기 법의 힘을 빌리는 것도 소송애 해당되는 것입니다.
총영사관이, 대한민국 국민의 내는 세금을 이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을 찾기 위함이겠지요. 총영사가 그 사람을 미워서 제기한 것일까요?
말씀하신 "한명이 무서워..."라는 대목에 대해 의견을 드리자면, 한명이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폭행할 수 있잖아요? 제가 아는 그 한명은 충분히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중요한거죠. 더군다나 브라질 처럼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면 말입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