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주상파울루한국교육원(이하 교육원)이 한국 유학 홍보 도서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해당 A씨를 상파울루 민경에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원이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상파울루한국교육원이 발행한 한국 유학 홍보 도서의 저작권 문제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교육부)는 해당 당사자를 브라질 형법 184조 및 100조에 의거하여 상파울루 민경에 1월 7일자로 형사 고발 조치하였다면서 아울러 이와 별도로 한국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A씨는 이와 관련해 교육원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작에 참여했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