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격리면제서(직계존비속 방문 목적) 발급, 심사 잠정 중단

by 투데이닷컴 posted Dec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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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 이하 총영사관)이 ‘격리면제서(직계존비속 방문 목적)’ 발급‧심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1일 공지했다.


총영사관은 잠정 중단 이유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관련 본국 질병관리청 지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11월 29일부터 접수 받은 ‘격리면제서(직계존비속 방문 목적)’ 발급‧심사를 잠정 중단하며, 11월 28일 이전 발급건의 유효 여부 또한 질병관리청 지침을 받은 이후 공지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례 5건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애초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던 40대 부부와 지인 등 3명 외에 2명의 감염이 추가 확인된 것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전파 가능성을 놓고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현재까지 세계 20여개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한꺼번에 5건이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다, 의심사례 4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추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향후 2주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격리조치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격리면제서 불인정 관련 공지사항, 12월1일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제외 국가(지역) 목록을 알려왔습니다.


격리면제 발급 제외국가 : 모든 국가(지역)  ※ 브라질, 미국 등 모든 국가 출발자 해당

적용 기간 : 한국시간 기준 12.3.(금)~12.16.(목)

이에 따라, 우리 총영사관은 오늘부터 격리면제서(직계가족 방문 목적) 발급‧심사를 잠정 중단합니다. 


ㅇ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시 효력 불인정

- 12.1.(수)~2.(목) 입국자 격리면제서 소지시 격리면제 가능

※ 상파울루 총영사관 8명 발급 / 격리면제서 인정 


ㅇ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 브라질에 출장, 여행, 단기체류중인 자 해당


ㅇ 12.17.(금) 이후 격리면제서 소지 국내 입국자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관계부처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


ㅇ 12.1. 오늘까지 온라인 및 공관 방문 격리면제서 신청건 반려 조치


ㅇ 장례식 참석, 사업상 목적 등 일반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

기존에 발급된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의 효력 인정 여부는 방역당국에서 검토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 예정. 신청계획이 있는 경우 발급 신청은 가능하나, 엄격하게 심사될 예정


ㅇ 국내 입국 이후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1일 결과대기) 

브라질 출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에티오피아 항공 등 아프리카 노선 경유시 시설에서 검사합니다.)


ㅇ 국내 입국 이후 자가격리 일수 10일 (2021.12.01. 현재) 


ㅇ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 및 10일 격리 의무 국가

남아공,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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