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다음 달 1일부터 브라질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한 재외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한국 입국시 별도의 격리 기간(10일) 없이 입국이 가능해 진다.
다만,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는 자로서,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 증손자 방문목적에만 한해 격리가 면제되며, 형제, 자매의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백신 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 해야 하며,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예시 : 2차 예방접종일이 11월 1일인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 불가하며, 11월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인정되는 백신으로는 WHO 긴급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1차 접종자),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격리면제 신청은 방문 목적에 따라 해당 주재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영사민원24 홈페이지(사진참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바로가기 : https://consul.mofa.go.kr
온라인으로 격리 면제 신청을 위해서는 ▲격리면제 동의서 : 반드시 동의 체크 후 신청일&이름&서명 ▲ 서약서: 반드시 동의 체크 후 신청일&이름&서명 ▲ 백신접종증명서 : 이름, 생년월일, 백신종류, 백신접종일 정보 필요 ▲ 본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일 90일 이내. 총영사관 신청 가능 2~5일 소요) 를 첨부(PDF파일) 해야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이다.
참고로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한국 체류 중 한국내 보건소를 통해 해외백신접종기록을 등록할 수 있다. 해외백신접종기록을 등록하면 향후 한국입국시 총영사관을 통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한국입국시 자동으로 격리 면제된다.
한편,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황인상)에서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해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이메일 또는 페이스북 메세지를 통해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20195/view.do?seq=133888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백신접종증명서는 휴대폰에서 conecte SUS 어플 또는 PC에서 https://conectesus.saude.gov.br/home 홈페이지로 접속 후 회원가입 과정을 마치시면 아래와 같이 증명서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