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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홍창표 한인회장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한인투데이(대표 인선호)를 상대로 10만헤알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건이 재판을 통해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인투데이 인 대표는 지난 주에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4일(월)에 해당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소장에서 일부 후원금 누락건에 대한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이 아니라는 공식발표에도 불구하고 한인투데이가 자신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내용을 보도했다는 점에 문제를 삼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인회감사위, 후원금 누락 공식 입장 표명...'횡령' 보단 '집행유예' 쪽으로 무게


그러나 해당 재판 담당 판사는 “원고 주장내용과 제출자료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1차 기각을 시킨 바 있다.


이에 불복한 홍 회장은 고령의 변호사를 선임해 노약자 우대특권을 이용해 같은 내용으로 2차 가처분 신청을 요청했지만 이 마져도 기각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소장 전문을 검토한 자문변호사들로부터 확인 된 사실이며, 추가적으로 홍 회장은 자신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며 3차로 제출한 자료에는 병원 방문기록일 뿐 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진단서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홍 회장이 한인투데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건은 그야말로 억지 수준이라는 게 소장을 검토한 자문변호사들은 물론 본 소송건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소송건의 최대 쟁점은 홍 회장의 횡령 여부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일부 후원금 누락건에 대해 ‘고의적인 횡령’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횡령’이라는 표현은 감사위원회에 의해 처음으로 언급됐으며, 이는 다시말해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 결과 ‘횡령’ 소지는 있지만, 고의적이진 않았다는 홍 회장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홍 회장은 2주후에 감사위원회를 찾아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감사위의 판단이 ‘횡령’과는 무관함에도 본 사안을 한인투데이가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반박문에 거듭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홍 회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에 제출한 근거자료와 주장 내용에 대해 법률적 시각에서 검토한 변호인단은 전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감사위원회의 발표를 떠나 후원금 전달 시기가 1년 전이고, 문제가 제기된 후에서야 홍 회장이 이를 모두 인정하고 14000헤알을 한인회에 돌려놓았다는 사실이 소장에도 적시되어 있는 만큼 충분히 횡령죄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승패 결과를 떠나 담당판사의 권한으로 금번 후원금 누락건에 대해 한인회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검찰에 요청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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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guia_bo 2021.10.07 10:31

    변호사라는 양반이 법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저 난리치는 양반이 한인회장 한다는것 자체가 우스꽝 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임기 대행이라 했지만 그런거 상관없이 바꾸어야 한인회의 체면이 슬거 같은데...
    안그렇습니까?

  • ?
    과룰류스 2021.10.07 20:09
    브라질 판사가 이 소송을 보고 뭐라 생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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