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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간을 지난 영주권 갱신 신청에 대해서

  • 삼백
  •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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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라질에서 아이를 낳아서 reunão da família 영주권 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영주권 개신 기간을 3년 넘긴 상황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영주권을 갱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2. reunão da família로 영주권을 신청 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최대 몇살까지인가요?

질문3. 혹시 필요한 서류를 알 수 있을 까요? 관련 페이지를 아시면 링크를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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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1등 이숙희 2021.09.27. 15:31
지난 주에 imigracao 업무 관련 기한이 2022년 3월 22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아마도 벌금도 없을 것을로 보입니다. 얼른 들어 오셔서 직접 연방 가셔서 문의하세요. 갱신 기한 초과한거 포함됩니다.
애기가 브라질에서 태어났으면 브라질 시민권 이므로 친부모와 미성년 형제들은 reuniao de familia로 영주권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6년 갱신 기한이 지난 66세 오빠의 영주권 갱신을 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 제출은 agendamento를 해야 만나 주는데, 문의는 아무 때나 오전 8시-오후4시 사이에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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