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 한인회에 '미코브라질' 행사에 지원금 부당 사용 3천불 반환 요구

by 투데이닷컴 posted May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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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투데이] 브라질한인회(회장 홍창표. 이하 한인회)가 작년 '제14회 한인문화의 날' 행사 일환으로 '미스코리아 브라질'(이하 미코브라질)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금 허위 보고 의혹이 제기된 3천불에 대해 재외동포재단 측이 반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회는 25일(화) 재외동포재단 측으로부터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교부 규정 제11조 및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2020 미스코리아브라질 선발대회는 최초 한인회에서 지원금 신청 시에 작성한 사업 목적 외의 사용이므로 3천불을 반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26일(수) 일부 매체를 통해 공지했다.


앞서, 브라질한인문화예술연합회(회장 이화영. 이하 브라질예연)는 한인회가 재단 측에 제출한 '한국문화의 날' 행사 관련 지원금 집행 내역 가운데 3개의 행사를 주관하면서 집행하지 않은 내역 자료를 별도로 표시해 이를 한인회 감사위원회와 영사관에 정식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미코브라질 대회를 제외한 3개의 문화행사를 주관한 브라질예연은 한인회로부터 총 2만헤알을 지원받았지만 2만여 헤알의 적자를 냈다고 한인회 감사위원회에 결산자료를 제출했다.


이번 재단 측이 한인회에 반환 결정을 내린 표면상의 이유는 최초 신청 사업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를 삼았다지만, 해당 규정 11조 및 가이드라인 문서에는 재단지원금은 투명하고, 성실하게 집행해야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지원금 환수 또는 차기 년도 지원 제외 등 불이익 수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말해 한인회는 재단으로부터 일부 지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수 결정 통보를 받았고, 이는 한편으로는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난 셈이다.


환수의 책임을 져야하는 주최측인 한인회는 공지를 통해 금번 재단측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절차에 따라 3천불을 재단 측에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이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일부 참가자를 대회에 참가 시킨 의혹으로 얼룩진 미코브라질 행사에 무려 약 9만여 헤알을 지출하고도 거기다가 재단으로부터 지원금 반환요구까지 받는 국제적인 망신에도 끝까지 반성은 커녕 잘못이 없다는 한인회.


한편, 차세대 행사 지원금 2천불을 임의 유용 후 용도 변경 신청 한 부분에 대해선 현지 사정을 고려해 사업 변경 사유서를 받아드리기로 했다고 한인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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