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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브라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이 대면 미사·예배 금지를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9대 2 다수 의견으로 지방 정부들이 내린 대면 미사·예배 금지 조치를 인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대법관 2명만 대면 미사·예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봉쇄에 반대하며 종교 활동의 자유를 주장해온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패배를 의미한다.


다수 대법관은 "지금은 공공보건이 중요한 상황이며 과학을 믿어야 한다"면서 "대면 미사·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가까운 누네스 마르케스 대법관은 지난 4일 부활절을 앞두고 대면 미사와 예배를 허용했다.


성당과 교회 수용 능력의 25%를 조건으로 달았으나 코로나19 확진·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 결정은 방역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주지사와 시장들의 강한 반발을 불렀고, 대법원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러자 루이스 푹스 대법원장은 대면 미사·예배 허용은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대법관 전체회의로 넘겼고, 전날부터 이틀간 심의·표결이 이뤄졌다.


루이스 호베르투 바호주 대법관은 정부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에 대한 상원의 국정조사를 명령해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면 이 문제 역시 대법관 전체회의로 넘겨져 심의·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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