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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S관련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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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INSS관련 문의드립니다.

브라질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복귀예정인 중생입니다.

기납부하였던 INSS수령이 불가하여, 65세부터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고자 하는데, 

2019년 변경법령으로(기 15년납부에서 20년납부로 변경)인하여 혼동이 옵니다.

제가 궁금한사항은

현재 INSS납부기간은 14년 6개월정도입니다.(개인적으로 6개적추가납부 의향있슴)

기존 가입자(2019년 연금법 개정이전)들은 15년 납부인지? 

아님 변경법령인 20년납부에 해당되는것인지요?

또한, 65세이후 한국에서 수령하고자 할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인지요?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혹시 관련내용 아시는분 계시면 답글 부탁 드립니다.

(INSS관련 전문회계사나 전문변호사분들 연락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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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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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lorenjo 2021.03.02. 12:40

저도 잘모르나 대략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국으로가시기 전에 완전히 연금수속을 맟치고 연금을 받기시작할때

떠나시며 브라질에 법정대리인을 선정해서 그분이 귀하에 송금해주는방법

아니면 한국에 브라질 은행이 있을경우 그곳브라질 은행에서 수령하는방법

이 있습니다.

또한 모든 INSS 수령자는 의무적으로 일년에 한번식 살아있다는 증명 "Prova de Vida"

를 의무적으로 해야되는데 거주하는 해외에서 브라질 은행이 없을경우 브라질대사관

에 출두 생존증명을 해야합니다.대략 이정도의 Outline은 알고있으나 상세한 절차는

해보지 않아 모릅니다. 여기에 계속 살사람이니까요. 여하간 노년에 매달 연금 아주요긴

하게 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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