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투데이] 주상파울루총영사관(총영사 김학유. 이하 총영사관)은 국내 출생 후 브라질 국적으로 귀화한 귀화자가 브라질 현지에서 사망한 경우 국내 사망신고는 불가하다고 17일(수) 페이스북을 통해 공지했다.
총영사관 공지에 따르면 이 경우 유가족은 총영사관에 방문해 국적상실신고를 해야하며, 국적상실신고가 기처리된 경우, 추가 절차 없다고 덧붙였다. (문의 : sglee16@mofa.go.kr)
총영사관에서 안내하는 사망자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망자 브라질 여권, 브라질 시민권 (일반 복사본) 2. 사망자 브라질 귀화증서 및 국문 공인번역본 (일반 복사본) 3. 사망자 브라질 사망증명서 (제출 가능한 경우) 4. 신고인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 신고인 브라질 국적인 경우 유효한 브라질 여권 5. 사망자와 신고인 관계 입증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브라질 출생증명서(영문명 확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