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없는교포분들의 코로나백신 접종문제
- lore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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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거주하시며 사면문제로 영주권 나오기를 기대하다 코로나 사태로 때아닌
날벼락을 맞으신 분들 한국에 들어가자니 모든것이 여의치 않고 이왕기다린것 영주권
이라도 취득했으면 하시는분들이 더러있으시라 추측되여 몇자 적보았습니다.
현재 Peru 나 Bolívia 에서는 자국에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해지자 공개적으로 칠레에
백신접종을 핑게로한 관광단을 모집하자 이것을 알아차린 칠레정부 당국에서는 오늘
날자로 자국에 모든백신은 자국민과 영주권을 소유한 외국인에 국한한다고 성명하고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은 무조권 제외대상이라 칠레보건국에서 선을 그어 발표했습니다.
우선 브라질이란 나라는 국경이 주위에 10개국에 접경을 하고있는 대국에 그국경에
위치한 국경도시의 숫자만해도 588개의 어마어마한 국경도시를 가진 대국으로 칠레와
같은 외국인에 대한 비 인도적 태도는 절대 보이지 않을것이며 당연히 브라질 법령에
명시된대로 외국인이 자국에서 어떻한 처지에 처해있건 무조건 의료문제는 SUS 에서
선처해줘야된다는것이 엄연히 법조항에 나와있습니다. 법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A lei nº 6.815 de 1980, discorrendo sobre a condição fronteiriça, prevê, em seu art. 21:
Art. 21. Ao natural de país limítrofe, domiciliado em cidade contígua ao território nacional, respeitados os interesses da segurança nacional, poder-se-á permitir a entrada nos municípios fronteiriços a seu respectivo país, desde que apresente prova de identidade (BRASIL, 1980, s/p).
Tal situação viria a ser reforçada em 1988, no art. 5º da Constituição Federal, quando
discorrendo a respeito da dignidade humana e dos direitos fundamentais, no caso de
estrangeiros residentes no país:
Art. 5º Todos são iguais perante a lei, sem distinção de qualquer natureza, garantindo-se aos brasileiros e aos estrangeiros residentes no País a inviolabilidade do direito à vida, à liberdade, à igualdade, à segurança e à propriedade, nos termos seguintes [...] (BRASIL, 1988, s/p).
또한 만에 하나 정않될경우에는 백신전문 사설개인병원에서 접종을 하시면 되리라 사려되며 이미 일부 백신전문병원에서는 앞으로 접종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Lista" 를 이미 작성하고 있으며 2차 백신까지 두번비용이 R$ 1.450,00 이라합니다.
대략 예정 접종날자는 3월 30일로예정 되여있다 합니다. 교포분들중 영주권 문제로 접종이 불가능해 고민하시는분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될가하여 두서없이 자료조사하여 급히 써 보았습니다.